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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를 이용한 가짜 의사 광고에 대해 신속 차단 방침을 밝혔다. 적발 시에는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식ㆍ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다.
이에 정부는 신속 차단에 방점을 찍고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前 사전 방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時 신속한 차단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가 AI 이용 가짜 의사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지 정부가 속도감 있게 나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플랫폼社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표시 방법 제공, 표시 의무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AI 기본법 ’26.1월 시행 예정)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時에는 신속한 차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미통위·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社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하여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 역량도 대폭 확충됐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토록 한 것. 또,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된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시에는 엄중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한편,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플랫폼 업계,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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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 과장 광고, 국가정책조정회의, 식약처, 딥페이크, 김민석 국무총리, 과기정통부, 방미통위, 방미심위, 의약품, 공정위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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