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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후 폐기되던 지방, 의료용 재활용 길 열릴까?

서명옥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인공피부·의약품·의료기기 등 원료 활용 가능성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8/01 [06:53]

지방흡입 후 폐기되던 지방, 의료용 재활용 길 열릴까?

서명옥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인공피부·의약품·의료기기 등 원료 활용 가능성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08/01 [06:53]

【후생신보】 지방흡입 후 폐기되던 지방의 의료용 재활용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병원 등에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의 의료적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병원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은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돼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최근에는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유래 지방은 위해의료폐기물인 ‘조직물류폐기물’로서 분류되어 재활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의료 및 바이오산업적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태반만 포함하던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유래 지방을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재활용 가능 의료폐기물 범위를 늘려 병원 등에서 폐기되던 자원을 의료·바이오 분야에 적극 활용할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은 “인체유래 지방을 단순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을 의료적 목적에 맞춰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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