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사·상담사 자격기준 법제화에 의료계 우려
국민 73% 1년 새 정신 문제…공적 관리 체계 부재, 관련 법 발의
백종우 교수 “기존 법체계 충돌, 실습·대상 불명확 등 구체화해야”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07/03 [09:59]
【후생신보】 국민 10명 중 7명이 1년 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심리사나 상담사 공적 관리 체계가 부재해 민간 자격증 남발에 따른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기존 법체계 충돌을 검토하고, 실습과 불명확한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를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했다.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73.6%는 최근 1년 새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과 자살 생각 모두 증가했다.
정신건강 문제에서 심리상담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부재한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간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하상훈 생명의 전화 원장은 "심리상담사의 자격, 윤리, 서비스 품질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국회에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심리사·상담사 자격요건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은빈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는 "이용자가 사설센터 상담자의 학위와 자격증의 공신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현재 상황은 비합리적"이라며 "심리상담센터 운영도 의료 영역처럼 국가공인자격센터 개설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홍 한국심리학회 교수는 마음건강 증진 사업으로 인한 비용효과성을 분석했다. 최 교수는 "우울증 유병률을 감안해 110만명을 서비스 대상자로 추정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볼 때 소요예산은 1조원, 대규모 심리서비스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은 약 10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비슷한 법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불명확한 서비스 대상과 실습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제도가 있다. 심리상담에 대한 새로운 자격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 간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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