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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움직임에 의료계 ‘우려’

의협 김성근 대변인 “환자 안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6/13 [08:50]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움직임에 의료계 ‘우려’

의협 김성근 대변인 “환자 안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06/13 [08:50]

【후생신보】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 준비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시했다.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진료의 형태입니다. 비대면진료 혹은 원격의료 또한 기술의 발달로 많은 부분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는 접근법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의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관연 환자 측면에서 안전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진료 초진은 세계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18세 미만 환자에서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비대면진료 법안에서 약 배송을 제외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성근 대변인은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며 “현재 보건의료 심각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실제 강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급여약제 및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건 당국은 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라는 새로운 진료형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최근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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