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 심의 무의미 불법 의료광고 87.09%인터넷 광고와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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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이나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광고가 확대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비만 관리 등 미용 관련 광고에서 전후 사진과 체험담을 활용한 사례가 여전히 빈번했다. “즉각적인 효과”, “완벽한 결과”와 같은 표현은 의료광고의 윤리적 기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광고 형태에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치료 효과를 과대 포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리얼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제작된 후기 영상과 게시글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할인 이벤트”, “1+1 시술”과 같은 판촉성 광고를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유포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는 크게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 단계, 자율심의기구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단계, 그리고 지자체의 민원 접수 건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등)의 단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체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는 인력과 조직의 한계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되지 않거나 제재가 미흡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신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틱톡, 유튜브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는 치료 과정을 그대로 노출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방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된 메신저 앱이나 개인 블로그를 활용해 기존의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AI 이미지 편집 기술을 이용해 실제보다 과장된 전후 사진을 제작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하는 사례는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광고 형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선택에 있어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전통적 매체의 경우, 디지털 중심 광고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매체는 지역 중심의 홍보 수단으로써 보조적 역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현수막 광고는 2022년 비율이 12.17%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도 5.89%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옥외광고물은 2022년부터 증가하였으며, 2024년 1분기에는 9.62%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특정 타겟 지역 및 상황별 홍보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광고를 운영해 왔으며, 이는 모든 연도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광고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전통적 매체의 비중은 매우 낮아 사실상 디지털 광고 중심의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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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게시된 광고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가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 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심의 광고 문제는 심의 시스템의 효율성 부족과 더불어 광고주인 의료인이 심의 제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준수할 동기가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인은 미심의 상태로 광고를 게시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의료광고의 신뢰성을 저해하며, 규제 체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실질적인 위반 건에 대한 각 협회의 의료광고 규제 관련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의료광고로 적발된 기관은 총 3,676개 기관에서 10,666건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다.
불법 의료광고 전체를 분석한 결과, 총 10,666건의 데이터가 수집됐다. 광고 매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터넷매체가 전체의 88.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의 인터넷매체 비율(97.22%)이 가장 높았고,대한치과의사협회(79.62%)와 대한의사협(73.78%)도 인터넷매체 중심의 광고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오프라인 매체인교 통시설 광고는 2.33%, 현수막 광고는 2.12%, 신문 광고는 1.46%로 상대적으로 낮은비율을 기록하며, 전통적인 매체 활용이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내용에서는 미심의 광고가 전체 불법 광고의 87.09%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비급여 항목 광고(3.40%)와 치료 경험담 광고(2.13%)가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과장 광고(2.00%)와 의료법 위반(1.04%)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협회별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과장 광고(6.27%)와 치료 경험담 광고(6.53%)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 광고(4.37%)와 비의료인광고(0.59%)에서 두드러졌다.
위반기관의 평균 위반횟수는 3회(중위값 1회)이었으며 최대 255번까지 위반이 적발된 기관도 있었다. 10회 이상 위반이 적발된 기관은 182개 기관이었으며, 30회 이상 위반이 적발된 기관은 19개 기관, 50회 이상 적발된 기관도 7개 기관이 있었다.
이러한 다빈도 위반기관에 대한 협회의 조치사항을 살펴본 결과 협회 내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치별로는 1차 조치요청, 복지부 시정의뢰, 보건소 조치요청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시정 안내(51.13%)와 경고 안내(20.09%)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로의 조치 요청은 28.7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1차 요청이 전체의 93.08%를 차지해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례가 처리되고 있으나, 보건소 조치 요청은 6.92%에 그쳐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이 극히 낮은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1차 요청이 전체 조치의 44.99%를 차지하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 상당수의 사례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요청(0.53%), 복지부 시정 의뢰(0.80%), 삭제 및 중단(2.75%)과 같은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의료광고 전체를 분석한 결과, 총 10,666건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광고 매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터넷매체가 전체의 88.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의 인터넷매체 비율(97.22%)이 가장 높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79.62%)와 대한의사협회(73.78%)도 인터넷매체 중심의 광고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오프라인 매체인 교통시설 광고는 2.33%, 현수막 광고는 2.12%, 신문 광고는 1.4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기록하며, 전통적인 매체 활용이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는 2021년(33.90%)에 정점을 찍은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19.01%, 2022년에는 19.81%, 2023년에는26.30%를 기록하며, 광고량이 일관된 증가나 감소 없이 변동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3년에 각각 41.77%, 48.07%로 불법 광고량이 증가한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2021년 이후 점차 감소하며 다른 협회와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의료광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매체가 전체 광고의 73.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광고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문자 광고(0.03%)와 옥외광고물(0.42%)은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아 매체 선택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의료광고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미심의 광고가 93.42%로 가장많이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의료법 위반 사례가 3.84%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높은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분석했을 때,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의료광고는 2023년에전체의 41.7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2020년(7.07%)에 비해 약6배 증가한 수치로,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의료광고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23.83%)과 2022년(27.33%)의 완만한 증가세 이후 2023년에 이르러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인터넷매체를 중심으로 광고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 진 결과로 분석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 분석에서도 인터넷매체가 전체 광고의 79.6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옥외광고물(4.57%)과 옥내광고물(1.50%)의 비율이 다른 협회보다 높게 나타나, 오프라인 매체를통한 광고 활용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신문 광고는10.58%로 전체 협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문자 광고(0.59%)와 교통시설 광고(1.76%)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미심의 광고가 72.37%로 가장 높은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과장 광고(6.27%)와 치료 경험담 광고(6.53%)의 비율이 다른 협회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도별로 분석했을 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불법 의료광고는 2023년에 48.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20년(13.00%)과 비교해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특히, 2022년에는32.14%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2023년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도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불법 의료광고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매체가 전체 광고의 97.2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이는 다른 협회(의협 73.78%, 치협 79.62%)와 비교해 인터넷매체 의존도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문 광고(1.14%)와 인터넷신문 광고(0.11%)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 인터넷 중심의 광고 패턴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됐다. 교통시설 광고(0.42%)와 현수막 광고(0.40%)도 극히 낮은 비율을 보이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체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위반 내용에서는 미심의 광고가 87.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비급여 항목 광고(4.37%)와 치료 경험담 광고(2.03%)가 뒤를 이었다. 또한, 비의료인 광고(0.59%)의 비율은 다른 협회와 비교해 높은 편으로 보고되었다. 연도별로 분석했을때, 대한한의사협회의 불법 의료광고는 2021년에 전체의 43.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13.32%, 2023년에는 13.81%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건의료연구원 이나래 부연구위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광고를 고려하였을 때 모든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3개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현재 의료광고 심의 면제 기준을 국외의 사례를 검토하여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심의기준의 확대가 어렵다면, 심의 기구 확대를 통해 절대적인 심의건수를 분담하고, 의료광고는 다른 상업광고와 달리 환자에게 직접적으로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단체와의 논의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연구의원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지자체의 모니터링 단계는 각 지역별로 조직과 자원이 상이하여 일관된 관리가 어려운 현실속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이 되더라도 불법 광고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 이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지자체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불법 광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제재 및 불법광고 신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내 게시물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사례를 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제 도입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내에 불법의료광고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통해 각 플랫폼 업체는 자체적으로 국내 법을 준수하여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개별 게시물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불법 광고를 모니터링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법조계, 플랫폼 업체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고 플랫폼 내의 위험 콘텐츠 감지 및 삭제 등 앞선 기술과 시스템을 반영한 자율규제를 통해 정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감독 부담을 완화하고, 실시간 광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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