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료분쟁의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려는 '환자대변인제도'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50명을 웃도는 변호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위촉식을 거쳐 5월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환자대변인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일환으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해 분쟁 조정에 나서는 환자와 가족에게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변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는 당초 목표였던 5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변호사들 지원이 몰렸으며, 신청자 대부분은 의료사고 소송 경험자 또는 의료인 자격을 갖춘 법조인으로, 관련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있는 이들 중심으로 선발됐다. 환자대변인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16일 위촉식을 거친 뒤 교육을 이수하고, 이달 말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에 따르면, 환자대변인으로 50명 내외의 변호사를 선출할 방침이며, 16일 위촉식을 가질 계획이다. 환자대변인에 대한 교육과정을 거쳐 이달 말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
환자대변인으로 위촉되는 변호사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있거나, 변호사지만 의료인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환자대변인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해야 한다.
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 및 보호자가 대상이다. 환자대변인 제도는 법적 소송을 대리해주지 않는다.
의료사고 조정 신청 의사가 있는 환자에 한해 조정을 조력해주는 것이다.
특히 감정·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 기일 시 의견제출 등을 지원한다.
권민정 과장은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환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며 "환자대변인 제도를 통해 조정이 활성화된다면 소송까지 가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권 과장은 "환자대변인 제도는 사업 형태로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도 같이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환자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2년 후 성과평가를 진행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첫 환자대변인 모집에 변호사들이 대거 지원한 것과 관련해 권 과장은 공익성과 전문성이 변호사들의 참여 동기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우선 공익 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이 많아 이번 제도를 공익 활동 차원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의료사고 분야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어하는 변호사들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을 평가한 뒤 법적 근거 마련까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대변인의 임기는 2년이며, 활동 수당은 건별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3억 원 규모로, 활동비 중심으로 운영되며 수당 지급 기준은 현재 내부 정비 중이다.
환자대변인 제도가 법제화와 제도 정착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소모적 갈등과 소송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한 조력을 넘어서 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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