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쇼핑 방지법안 발의
처방 SW와 마약관리시스템 연계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11/29 [08:32]
【후생신보】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 이력을 확인케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민주)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다량 처방받는 사례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최면진정제 졸피뎀은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1207개를 처방받았고,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개 병원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가 처방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진숙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마약류의 경우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의료쇼핑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