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내 CT, MRI 이용 쉬워진다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 50병상으로 완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10/30 [12:00]
【후생신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현행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조).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안 별표1 제2호).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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