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단독] 복지부 비상진료체재 의사 당직비 지원 중단하나?

7월까지 지급 후 미지급 상태 복지부 지자체 재난지원금 활용 방안 논의 중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10/21 [15:27]

[단독] 복지부 비상진료체재 의사 당직비 지원 중단하나?

7월까지 지급 후 미지급 상태 복지부 지자체 재난지원금 활용 방안 논의 중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10/21 [15:27]

【후생신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일선 의료현장이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사들에 대한 야간·휴일 비상당직 인건비 지원이 7월말로 중단된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대학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 야간 휴일 비상 당직비 지급이 7월말로 중단됐다" 며 "8-9월 비상 당직비 지급에 괸한 내용이 별도 공지된바 없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지원 야간 휴일 당직비는 12시간 기준 50만원, 24시간 기준 90만원으로 이미 병원은 8월분 비상 야간 휴일 당직비를 지원 한 상황" 이라며 "의정 갈등속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도 최선을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 미 지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야간 휴일 비상 당직비로 만 월 1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며 "이미 8월분이 선 지급 된 상황으로 하루 빨리 정부 예산이 투입되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8월부터는 인천시 재난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은 8월부터 10월까지는 인천시에서 지원하지만 11월부터는 지원 방법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당직비 신청 및 지급일정을 공지한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1254억 원과 보훈부 31억 원 등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며,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예비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먼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8월부터 12월까지 비상진료체계 중 야간 휴일 의사 당직비를 지급 할 예정이지만 이미 예비비 지급이 전액 소요된 관계로 현재 복지부가 각 지자체와 재난지원금 운영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