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 적극 관여
지난 8일부터 시범사업 시행…“주기적 정보 교류로 문제점 보완할 것”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05/16 [13:58]
【후생신보】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식약처 직접 참여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중고거래 플랫폼 2곳(당근마켓, 번개장터)과 함께 시작했다.
오는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진행 예정인 이번 시범사업은 1인이 1년간 10회, 총합 30만원 이내에서 건기식을 중고 거래할 수 있다.
건기식 중고거래와 관련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가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민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또, 판매자가 판매 글을 처음 작성할 때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판매된 건기식이 변질․위생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 또한 관리책임자로서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플랫폼도 건기식 중고 거래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며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시범사업 참여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상업적 목적의 중고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플랫폼과 주기적으로 정보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보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가 판매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됐듯 한 판매자가 연 10회, 30만 원 이하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상업화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건기식 거래 허용으로 인해 일부 일반의약품 거래 판매 우려가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바른 건기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들과 함께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2개 플랫폼 이외에도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기술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업체가 지원한다면 추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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