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간호사법이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후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와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임상 경험과 전문적 간호지식을 보유한 전담간호사(PA간호사)의 합법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단독 개원’ 조항을 제외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간호법은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며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 불안감을 초래하고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 둔 내용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제30조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조항에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유 의원은 “간호사법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이들의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법 제안 이유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발의된 간호사법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PA 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적시했다.
의료계가 반발할 수 있는 '재택간호 전담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개설자에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단독개원 관련해서는 조율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 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 발의한 간호사법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다만, 단독개원 관련 내용은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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