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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논의 중단

관련 법안 4개 개정 필요…5월 국회서 재논의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4/08 [09:05]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논의 중단

관련 법안 4개 개정 필요…5월 국회서 재논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4/08 [09:05]

【후생신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가 중단됐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관련)현재 이관 논의가 중단됐다”며 “법 개정 관련 5월 국회에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으나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법률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은 모두 동의한 반면, 서울대 의대는 의문을 표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는 것. 복지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될 경우, 공공의료 개념 중 교육과 연구 개념이 간과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산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과 연구 등의 영역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대한의사협회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대병원 등 이관 관련 법률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옮길 경우 국립대와 소관이 달라져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의협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부여됐으나 그보다 대학병원의 본래 기능인 의학 교육과 연구가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과 의학 연구 등은 위축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진료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교육과 연구에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교육부보다 더 지원할 계획”이라며 “5월 마지막 국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원래 정부는 내년 1월 이전까지 이관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계획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월29일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더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는 “병원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0명 이상이 산출됐다”며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산식을 적용해 1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나기 전부터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정확한 숫자 산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수 증원 일부를 기금교수와 임상교수로 채우고, 전임의를 임상교수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현재 병원에 있는 교수 중 절반 정도가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다. 이들 교수가 전임교수로 전환하고 그 빈자리를 새로 채용하는 식”이라며 “전공의는 90%가 나갔지만 전임의는 50%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에 따라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교육부 등과 함께 TF를 구성했고, 해당 TF는 최근까지 운영돼왔다.

 

다만 주요 관건은 국회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설치법',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총 4개 법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월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제정안은 현재 분산돼있는 여러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담당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 내에 이견이 있다는 점도 향후 소관부처 이관 과정에서 해결이 필요한 과제다.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담당하게 되면 교육 기능보다는 진료 기능에 더 치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나온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은 모두 동의했는데, 서울의대에서 의문을 표하는 부분이 있다. 연구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복지부로 넘어오면 진료 기능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갖는 의무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교육, 연구 관련해서 교육부가 하던 것보다 더 지원하겠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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