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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소송 각하될 듯…“원고 부적격, 행정 행위도 없어”

정부의 전공의 강제 업무개시명령도 국제협약에 위반되지 않을 듯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3/14 [14:36]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소송 각하될 듯…“원고 부적격, 행정 행위도 없어”

정부의 전공의 강제 업무개시명령도 국제협약에 위반되지 않을 듯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3/14 [14:36]

 

【후생신보】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부적격과 아직 정부의 행정 행위가 없다는 지점에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정부는 모든 수련 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증원과 그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양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11일 미복귀 전공의 5556명에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하며 정부의 법적 처분에 대한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 여러 법리적 측면이 쟁점화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주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임무영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특히 의대교수협의회는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됐다.

 

의대교수들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다. 임무영 변호사는 “의대증원 원고로 의대교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학생이 원고가 되는 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민 위원도 임 변호사 의견에 동조했다.

 

특히 집행정지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임 변호사는 “집행정지 대상이 될 행정 행위가 없는 상태다. 논의만 하고 정책적 방향만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정지를 할 행위 자체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별 증원 수를 밝히고, 공식적인 공문으로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밝혀야 집행정지를 할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민 위원도 “구체적인 의대 증원 행위가 아직 없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원고 적격 문제도 있지만 행정 처분 결여로 각하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아울러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강제 업무개시명령이 국제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그렸다. 전공의협의회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강제노동금지조항)에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정부 행위가 온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다.

 

임무영 변호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민 위원도 “전공의협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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