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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의사 진료권 침해, 행정명령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내과의사회, 의료계 협조 통한 합리적인 코로나19 방역대책 강구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13:01]

“국민 기본권·의사 진료권 침해, 행정명령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내과의사회, 의료계 협조 통한 합리적인 코로나19 방역대책 강구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4/19 [13:01]

【후생신보】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검사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을 고시한 것과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14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사람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보건소나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되었을 때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과 약국에서 검사를 권고했다는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거나 명부 작성을 하고 추후 진료 기록이나 명부 확인 요청 시 협조하라는 지침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은 상기도감염의 증상이 있지만 장염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무증상 감염자도 드물지 않다”며 "의료기관에서 단순 감기를 포함한 급성감염질환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권고하면 선별검사소가 폭발적인 검사 건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 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확진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보다는 보건당국에서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가들의 권고 지침보다 한 발 늦고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예방접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예방접종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해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 트윈데믹을 예방할 목적으로 특정 직업군에 시행한 무료접종 대상에서 의료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상기시키고 “이번에도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조기예방접종과 예방접종 시행 관련, 의료기관 지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서울내과의사회는 “서울시의 이번 행정명령은 의학적 의사 결정에 따른 진료 과정과 내용을 무시하고 단지 결과만 보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리실의 한마디로 질병관리청의 협조공문이 행정명령으로 둔갑한 협박, 겁주기식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2년째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 약사로부터 권유 받은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받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의 협조를 통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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