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남/69세) - 청구 상병명: 기타 골수염, 아래다리, 기타 부위의 칸디다증 - 주요 청구내역 자29가 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골천공술,골개창술,배형성형술,골부분절제술포함]-골반골,대퇴골,하퇴골 1*1*1 SMARTSET GHV BONE CEMENT 40G + 항생제(E5002108) 1*6*1
■ 진료내역 [주호소] Pain on Lt. knee, Swelling, redness, heating (+/+/+), "잘 걷지 못한다." [현병력] 2016년 6월 pyogenic knee 진단하 ○○○○병원 knee I&D 시행 후 2016년 7월경부터 Swelling 및 보행시 통증 악화되어 monthly knee aspiration 시행후 증상 호전 없어 적극적 치료위해 입원함. [Lt. knee MRI] Joint distention with intermediate signal, left knee --> R/O infection Bone marrow signal changes in femoral and tibial condyles, left --> R/O osteomyelitis [진단명] Pyogenic arthritis knee Lt. [수술명] Deb. and prostalac insertion knee Lt.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이 건(남/69세)은 기타 골수염, 아래다리 상병에 Debridement and prostalac insertion knee Lt. 시행 후 자29가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골천공술,골개창술,배형성형술,골부분절제술포함]-골반골,대퇴골,하퇴골 1×1×1, SMARTSET GHV BONE CEMENT 40G + 항생제 1×6×1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등 참조결과, 심한 화농성 관절염 소견으로 광범위한 변연절제 후 관절운동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항생제와 BONE CEMENT를 섞어 관절면에 맞게 성형하여 삽입한 경우로서(일종의 PROSTALAC) 이 건에 사용된 BONE CEMENT는 관절간격을 유지시켜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을 하기 위한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인정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 ㈜비엠엠코리아. 2013. [2017.9.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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