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등 총 54명에게 포상금 8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세한 포상금 지급 내용은 부당공동행위(15명, 7억 3,021만 원), 부당지원행위(1명, 2,433만 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20명, 3,874만 원), 신문고시위반행위(15명, 225만 원) 등 이었다.
특히, 제약회사와 관련이 깊은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에게는 총 3,946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F약품이 병의원 관계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증가 자료 위치 및 관리 현황 설명 자료를 증거로 제출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져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선정,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약사 등이 주 타깃이 되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10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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