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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에 수술 후 산정한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 등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6/05/02 [11:48]

유방암에 수술 후 산정한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 등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6/05/02 [11:48]

청구내역

○ A사례(여/54세), B사례(여/45세), C사례(여/5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병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변형근치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 포함] (N7135100) 1*1*1

자212-1주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방사선검출기를 이용한 경우) (제2의수술) (P2124104) 1*1*1

○ D사례(여/44세), E사례(여/35세), F사례(여/5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병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변형근치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 포함] (N7135100) 1*1*1

○ G사례(여/7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병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변형근치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 포함] (N7135100) 1*1*1

자159-1 종격동림프절청소술(흉부외과 전문의 제2의수술) (O1596204) 1*1*1

○ H사례(여/42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병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변형근치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 포함] (N7135100) 1*1*1

자212-1주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방사선검출기를 이용한 경우) (제2의수술) (P2124104) 1*1*1

자159-1 종격동림프절청소술(흉부외과 전문의 제2의수술) (O1596204) 1*1*1

 

심의내용

○ 동 건(8사례)은 유방암에 수술 후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 등을 청구한 사례들로, 진료내역 참조 액와림프절청소술(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 ALND) 없이 감시림프절절제술(Sentinel Lymph Node Excision, SLNEx.)만 시행한 후 산정한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 등의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유방절제술에 대해 교과서에서는 ▷유방전절제술(Total or simple mastectomy)은 유방전체를 제거하는 것으로 액와림프절청소술은 시행하지 않음 ▷유방부분절제술(Partial mastectomy, lumpectomy, quadrantectomy)은 종양주위의 일부조직만 제거하는 것임. 또한, 림프절 양성(node positive) 환자의 표준치료로 ▷근치유방절제술(Radical Mastectomy)은 유방, 액와림프절 및 흉근(pectoralis muscle)을 제거하는 것이며 ▷변형근치유방절제술(Modified Radical Mastectomy, MRM)은 유방과 level Ⅰ,Ⅱ 액와림프절을 절제(dissection)하는 것임.

○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유방암의 병기결정을 위해 액와림프절청소술을 대체하여 감시림프절절제술을 선행하는 추세로 그 결과가 양성인 경우 등은 액와림프절청소술을 시행하지만 음성인 경우는 수술을 종료함.

○ 따라서 동 건은 진료내역 참조하여 액와림프절청소술 시행 여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례 결정하기로 함.

 

▶ A사례(여/54세), B사례(여/45세)

: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유방보존술(Breast Conserving Operation, lumpectomy)을 시행함. 수술시 SLN, NSLN(injection material: radio colloid)를 생검(biopsy)하였으며 병리조직검사 결과 모두 음성(negative)으로 확인되어 수술 종료함.

따라서 동 사례는 자713다 유방절제술-부분절제 및 자212-1주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방사선검출기를이용한 경우) (제2의수술)로 인정함.

 

▶ C사례(여/59세)

: 왼쪽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15.7.24. 유방절제술(Conventional mastectomy)을 시행함. 수술시 SLN, NSLN(injection material: radio colloid)를 생검하였으며 병리조직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수술 종료함.

따라서 동 사례는 자713가 유방절제술-단순전절제 및 자212-1주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방사선검출기를 이용한 경우) (제2의수술)로 인정함.

 

▶ D사례(여/44세)

: 왼쪽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15.7.16. 유방절제술(Nipple-sparing mastectomy)을 시행함. 수술시 SLN(method: dye), IMLN를 생검하였으며 병리조직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수술 종료함. 따라서 동 사례는 자713가 유방절제술-단순전절제 및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제2의수술)로 인정함.

 

▶ E사례(여/35세)

: 왼쪽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15.7.30. 유방절제술(Skin-sparing mastectomy)을 시행함. 수술시 SLN(method: both(dye&radio))를 생검하였으며 병리조직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수술 종료함. 따라서 동 사례는 자713가 유방절제술-단순전절제 및 자212-1주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방사선검출기를 이용한 경우) (제2의수술)로 인정함.

 

▶ F사례(여/57세)

: 오른쪽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15.8.6. 유방보존술 및 액와림프절청소술(Breast conserving surgery with ALND)을 시행함. 수술시 SLN(method: Radioisotope)를 생검하였으며 병리조직검사 결과 모두 음성임. 그러나 액와림프절비대(Axillary LN enlargement: level Ⅰ)가 있고 수술 전 6개월간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CTx)을 시행하였기에 액와림프절청소술까지 시행함. 따라서 동 사례는 청구한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변형근치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 포함]을 인정함.

 

▶ G사례(여/73세)

: 왼쪽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15.8.4. 유방절제술 등(Conventional mastectomy & IMLN excision)을 시행함. 수술시 SLN와 NSLN(injection material: radio colloid)를 생검함. 또한 Thoracoscopic port insertion하여 IMLN excision(LIMA clipping: Lt. internal mammary artery) 하였고. 병리조직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수술 종료함. 따라서 동 사례는 자713가 유방절제술-단순전절제, 자212-1주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방사선검출기를 이용한 경우) (제2의수술), 자159-1 종격동림프절청소술(흉부외과전문의 제2의수술)로 인정함.

 

▶ H사례(여/42세)

: 오른쪽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5개월간 선행화학요법 시행 후 ’15.8.19. 유방절제술 및 액와림프절청소술 등(Total mastectomy with ALND, VATS IMLN dissection)을 시행함. 수술시 SLN와

NSLN(method: Radioisotope)를 생검하였으며 병리조직검사 결과 NSLN가 metastatic carcinoma였으며 액와림프절비대(Axillary LN enlargement: level Ⅰ)로 흉부외과에서 VATS IMLN dissection(내유림프절청소술)까지 시행함. 따라서 동 사례는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변형근치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 포함], 자212-1주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방사선검출기를 이용한 경우) (제2의수술) 및 자159-1 종격동림프절청소술(흉부외과 전문의 제2의수술)로 인정함.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John L. Cameron MD, et al. Current Surgical Therapy. 11th edition. Saunders. 2014.

○ Alden H. Harken MD, et al. Abernathy's Surgical Secrets. 6th edition. Mosby. 2009.

○ Courtney M. Townsend MD, et al. Atlas of General Surgical Techniques. Saunders. 2010.

○ 2016 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Version I.

[2015.12.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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