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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등 참조, 화상 상병에 실시한 자17-2(나)사체피부이식술 및 동종피부 등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6/01/25 [10:07]

진료내역 등 참조, 화상 상병에 실시한 자17-2(나)사체피부이식술 및 동종피부 등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6/01/25 [10:07]

청구내역

○ A사례(남/56세)

- 청구 상병명: 신체표면의 80-8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30-39%인 경우

- 주요 청구내역

[20150420] 자93가주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근 봉합,이식,이행,교환을 실시한 경우 (N0933) 1*1*1

자17-2나(3) 사체피부이식술(기타,100㎠이상~400㎠미만)[화상치료] (SB175900) 1*1*1

자17-2나(5) 사체피부이식술(기타,900㎠이상) [화상치료] (SB177900) 1*2*1

CRYOPRESERVED SKIN (CPS) 전규격 (TSC01010) 1*2775*1

[20150421] 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절제,봉합,박리] (N0931) 1*1*1

자17-2나(4) 사체피부이식술(기타,400㎠이상~900㎠미만)[화상치료] (SB176900) 1*2*1

자17-2나(5) 사체피부이식술(기타,900㎠이상) [화상치료] (SB177900) 1*2*1

CRYOPRESERVED SKIN (CPS) 전규격 (TSC01010) 1*2926*1

[20150429] 자17-2나(4) 사체피부이식술(기타,400㎠이상~900㎠미만)[화상치료] (SB176900) 1*3*1

자17-2나(5) 사체피부이식술(기타,900㎠이상) [화상치료] (SB177900) 1*1*1

자18-2가(1) 화상의가피절제술-9%이하[수.족,지에준하는범위][화상치료] (N0041900) 1*1*1

PELNAC 20CMX24CM(K1004007) 1*5*1

○ B사례(남/44세)

- 청구 상병명: 신체표면의 90%이상을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90%이상인 경우

- 주요 청구내역

[20150605] 자92-2나 근막절개술-복잡절개[여러구획,근육및신경의변연절제술시행](N0923) 1*5*1

[20150607] 자92-2나 근막절개술-복잡절개[여러구획,근육및신경의변연절제술시행](N0923) 1*3*1

[20150609] 자17-2나(5) 사체피부이식술(기타,900㎠이상) [화상치료](SB177900) 1*1*1

자18-2다 화상의가피절제술-19~36%의범위[화상치료](N0044900) 1*1*1

CRYOPRESERVED SKIN (CPS) 전규격 (TSC01010) 1*3016*1

[20150610] 자17-2나(3) 사체피부이식술(기타,100㎠이상~400㎠미만)[화상치료](SB175900) 1*1*1

자17-2나(5) 사체피부이식술(기타,900㎠이상) [화상치료](SB177900) 1*1*1

자18-2다 화상의가피절제술-19~36%의범위[화상치료](N0044900) 1*1*1

CRYOPRESERVED SKIN (CPS) 전규격(TSC01010) 1*3299*1

[20150611] 자18-2나 화상의가피절제술-10~18%의범위[화상치료](N0043900) 1*1*1

[20150612] 자17-2나(5) 사체피부이식술(기타,900㎠이상)[화상치료](SB177900) 1*3*1

CRYOPRESERVED SKIN (CPS) 전규격(TSC01010) 1*5104*1

[20150616] 자17-2나(5) 사체피부이식술(기타,900㎠이상)[화상치료](SB177900) 1*2*1

자18-2가(2) 화상의가피절제술-9%이하의범위[화상치료](N0042900) 1*1*1

CRYOPRESERVED SKIN (CPS) 전규격(TSC01010) 1*2603*1

CPA - CTS 전규격(TSC01103) 1*928*1

 

진료내역

○ A사례(남/56세)

- 수술명

[20150420] Escharectomy with CPA, Myorrhaphy

[20150421] Escharectomy with CPA, Tenorrhaphy

[20150429] Escharectomy with PELNAC

○ B사례(남/44세)

- 수술명

[20150605] Escharotomy

[20150607] Fasciotomy

[20150609] Escharectomy with CPA

[20150610] Escharectomy with CPA

[20150611] Escharectomy

[20150612] Escharectomy with CPA

[20150616] Escharectomy with CPA

 

심의내용

○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 인정기준(고시 제2010-100호, 2010.11.25.)에 따르면 화상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피부조직이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드레싱용 동종피부는 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이상 또는 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이상일 경우 부위별로 1회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제한 없이 요양급여하고, 적응증 이외의 중증 화상(major burn)의 경우에는 치료재료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토록 고시되어 있음.

○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심부 2도 화상과 3도 화상에서 조기 가피절제술과 사체피부이식술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며, 중증 화상 환자에서 흡입화상시에도 가피절제술과 사체피부이식술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임. 따라서 동 건(2사례)의 수술수기료 및 재료대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56세)

:「신체표면의 80-8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30-39%인 경우」등 상병으로 ’15.4.18. 입원하여 자17-2 사체피부이식술 3회 (4/20, 4/21, 4/29) 및 동종피부(CPS, Cryopreserved skin) 5,701㎠, 인공피부(PELNAC) 2,400㎠를 청구하였으며 입원 16일째(5/3)에 사망한 사례임.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4월 20일과 4월 21일에 시행한 사체피부이식술 및 동종피부(CPS)는 인정함. 그러나 4월 29일 시행한 사체피부이식술은 상처부위가 깨끗하지 않고, 또한 염증소견을 보이고 있어 인공피부(PELNAC)를 사용할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사체피부이식술 및 인공피부(PELNAC)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남/44세)

:「신체표면의 90%이상을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90%이상인 경우」등 상병으로 ’15.6.5. 입원하여 자17-2 사체피부이식술 4회(6/9, 6/10, 6/12, 6/16) 및 동종피부(CPS) 14,950㎠ 청구하였으며 입원 20일째(6/24)에 사망한 사례임. 6월 5일과 6월 7일에 시행한 수술을 근막절개술-복잡절개로 청구하였으나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가피절개술(escharotomy)을 시행하면서 근막의 일부가 절개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막절개술-단순절개로 인정함. 또한 6월 9일 우측 하지, 6월 10일 양측 상지 그리고 6월 11일 체간전면에 가피절제술 시행 후 다음날 사체피부 이식술을 시행한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6월 9일 우측 하지, 6월 10일 양측 상지 그리고 6월 11일 체간전면에 시행한 가피절제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 인정기준 [고시 제2010-100호, 2010.11.25.]

○ 인공피부 인정기준 [고시 제2008-169호, 2008.12.26.]

○ Courtney M. 쌔준둥 et al. Sabiston Textbook of Surgery. 19th Edition. Saunders. 2012.

○ 대한외과학회. 외과학. 군자출판사. 2011.

○ 대한성형외과학회. 표준성형외과학. 2판. 군자출판사. 2009.

○ Jung, Kuk-Hyun et al. The Effectiveness of Temporary Allograft Skin Coverage on Survival Rate in Massive Burns. Journal of Korean Burn Society. 2008;11:27-31.

○ Jong Hoon Song, M.D. et al. Clinical Practice Using Allograft Skin in the Treatment of Massive Burns.J Korean Surg Soc. 2007;72:11-17.

[2015.11.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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