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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간·폐 전이 및 타검사상 전이 의심소견 없는 상태의 초기 병기 설정 시 양전자단층촬영(PET)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5/10/12 [10:05]

직장,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간·폐 전이 및 타검사상 전이 의심소견 없는 상태의 초기 병기 설정 시 양전자단층촬영(PET)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5/10/12 [10:05]

청구내역

○ A사례(남/76세)

- 청구 상병명: 직장의 악성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245마(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65006) 1*1*1

다335가 F-18 FDG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HZ331) 1*1*1

○ B사례(남/72세)

- 청구 상병명: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주요 청구내역

다245마(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65006) 1*1*1

다335가 F-18 FDG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HZ331) 1*1*1

 

진료내역

○ A사례(남/76세)

- PATHOLOGY REPORT(2014.12.15.) :

Colon, sigmoid, 30cm from anal verge endoscopic biopsy: tubular adenoma.

Colon, sigmoid, 16cm above anal verge endoscopic biopsy: hyperplastic polyp.

Rectum, 8cm above anal verge endoscopic biopsy: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 CT REPORT(2014.12.23.) :

Rectal cancer,

No evidence of enlarged LN or hepatic metastasis

Clinical correlation and follow up

- PET REPORT(2014.12.23.) : AV 8cm adenocarcinoma

1. Rectum의 left posterior wall에 focal nodular FDG uptake관찰되어 rectal cancer 소견이며 definite한 perirectal fat infiltration은 보이지 않습니다.

2. FDG-avid LN나 distant metastatic foci 관찰되지 않습니다.

3. Acite lung infiltration이나 lung nodule 관찰되지 않습니다.

4. Ascites나 omental infiltration관찰되지 않습니다.

○ B사례(남/72세)

- Prostate, needle biopsy(2015.1.3.)

Prostatic adenocarcinoma (slide A,B,C,D,F)

Prostatic tissue with no tumor, right apex, left base, left base lateral, left mid, left far lateral, left apex and left apex lateral(side E, G, H ,I, J, K, L)

- Enhance Abdomen & Pelvis CT(2015.1.16.) :

1. Enlarged and heterogeneous enhancing prostate - No bulging or invasive masses.

2. No pathologic LN enlargements. - Multiple small LNs along the celiac A and its branches.

- PET REPORT(2015.1.16.) : No metabolic evidence of malignancy.

 

심의내용

○ 동 건의 2사례는 각각 직장의 악성신생물과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진단받은 후 병기설정 목적으로 PET을 시행한 건으로, 동 사례에서 시행한 PET 검사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NCCN, PET PROS 등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에 의하면 직장암에서 병기설정 시 PET 검사는 간·폐 전이가 없는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전립선암에서도 병기설정 시 일률적으로 PET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 이에 직장암, 전립선암 환자에게 PET 검사를 시행한 동 건의 2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A사례(남/76세)

: 동 사례는 76세 남자 환자로 건강검진에서 조직검사 상 직장암이 진단되었음.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검사결과지 검토결과, 수술 전 직장암 병기설정 목적으로 복부-골반 CT, PET을 시행하였고, 복부-골반 CT 상 림프절이나 간에 전이 의심 소견은 없었음.

따라서, NCCN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할 때, 타 영상검사에서 간·폐 전이가 없는 직장암 환자에게 시행한 PET 검사는 치료방향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남/76세)

: 동 건은 72세 남자 환자로 조직검사 상 전립선으로 진단 받은 후 수술 전 치료방향 결정위해 복부-골반 CT, 골스캔, 골반 MRI, PET 검사를 시행하였음.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검사결과지 검토결과, 타 영상검사상 전이 의심 소견이나 불분명한 소견은 없었음.

따라서, NCCN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할 때, 타 영상검사에서 전이의심 소견이나, 불분명한 소견이 없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시행한 PET 검사는 치료방향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양전자단층촬영세부산정기준(F-18 FDG-PET)[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2014.11.28.)]

○ NCCN Guidelines Version 2. 2015

○ PET PROS(Professional Resources and Outreach Source) 2013

A summary of the recommendations and practice guidelines of professional groups.

○ Oncology imaging guidelines; PROSTATE CANCER, 2015 MedSolutions, Inc.

○ Aetna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2015

○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FDG-PET Coverage for Oncologic Conditions.

[2015.5.6. 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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