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청구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청구내역 ○ A사례(F/74세) - 내원일수 : 1일 (‘14.5.16) - 주요청구내역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E9040) 1*1*1 다197가 파노라마 일반 (G9701) 1*1*1 다197나 파노라마 특수(악관절, 악골절단면) (G9761) 1*1*1 다245-1나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 (HA497) 1*1*1
○ B사례(F/52세) - 내원일수 : 1일 (‘14.5.14) - 주요청구내역 차38가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단순자극 (U2381) 1*1*1 서36 악관절고착해소술[1일당] (MX036) 1*1*1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E9040) 1*1*1 다197가 파노라마 일반 (G9701) 1*1*1 다197나 파노라마 특수(악관절, 악골절단면) (G9761) 1*1*1 다245-1나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 (HA497) 1*1*1
○ C사례(F/38세) - 내원일수 : 1일 (‘14.5.13) - 주요청구내역 서32 분사신장치료[1일당] (MX032) 1*1*1 다197가 파노라마 일반 (G9701) 1*1*1 다197나 파노라마 특수(악관절, 악골절단면) (G9761) 1*1*1 다245-1나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 (HA497) 1*1*1
■ 심의내용 ○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의 인정기준(제 2009-180호, ‘09.10.1. 시행)에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단순촬영, 파노라마 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측두하악관절 부위는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악관절 수술의 전·후 평가 시 급여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법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1항(다)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동 건(3사례)은 요양기관(구강내과, 측두하악전문)에서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3D Cone Beam CT를 청구한 건으로, 3D Cone Beam CT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 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및 의사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악관절의 관절잡음과 개구장애 및 하악과두의 골변화 등으로 내원하여 악관절장애분석검사와 파노라마(일반, 특수) 촬영하였으며, 일반 촬영에서 좌측 하악과두의 편평화(flattening) 및 미란(erosion) 등 미세한 골 변화 관찰 가능 및 퇴행성 변화의 진행정도, 턱관절 골 구조의 미세한 변화 탐지를 위해 필요하였다는 소견으로 2D Cone Beam CT(HA496)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3D Cone Beam CT(HA497)로 청구한 것이 확인됨.
- 교과서,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3차원 Cone Beam CT(3D CBCT)는 악 안면부 선천적 및 후천적 기형의 치료, 두개안면재건술, 그리고 두개부내의 종양, 악안면부의 양성 및 악성 병소, 경추부 외상 등의 진단 및 치료평가에 3차원 Cone Beam CT(3D CBCT) 영상을 사용할 수 있고, 미세한 골 변화를 평가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외형을 보는데 보조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어 좀 더 보기 용이하고 환자에게 설명이 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골관절염의 골변화를 평가하는 데는 2D Cone Beam CT(2D CBCT) 보다 더 우수하다는 임상적 근거는 아직 없으며, 3차원 Cone Beam CT 재구성시 골모양이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2D Cone Beam CT(2D CBCT) 영상이 골 변화를 평가하는데 더 좋다는 의견임.
- 따라서, 동 건의 턱관절염 부위에 골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HA496)를 촬영하고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한 후 청구한 3D Cone Beam CT(HA497)는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2D Cone Beam CT(HA496)로 인정하기로 함. 아울러, 3D Cone Beam CT(HA497)는 진료기록부 등 참조 사례별로 심사하기로 결정함.
■ 참고 ○ Schlueter B, Kim KB, Oliver D, Sortiropoulos G.,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3D reconstruction of the mandibular condyle. Angle Orthod. 2008 ○ Oral Radiology 6th ed, White SC, Pharoah MI, Mosby [2015.6.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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