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 A사례(남/35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 주요 청구내역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S5800) 1*1*1 CONCERTO 전규격 (I2102316) 1*1*1 DUET 2 전규격 (I2103216) 1*1*1 ○ B사례(여/1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 - 주요 청구내역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S5800) 1*1*1 NUCLEUS 24 FREEDOM COCHLEAR IMPLANT 전규격 (I2102214) 1*1*1 CP810 SPEECH PROCESSOR SET WITH CR110 WIRELESS ASSISTANT 전규격 (I2103414) 1*1*1 ○ C사례(남/53세) - 상병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상세불명 부위)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 주요 청구내역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S5800) 1*1*1 CONCERTO 전규격 (I2102316) 1*1*1 RONDO 전규격 (I2103316) 1*1*1 ○ D사례(여/12세) -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주요 청구내역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S5800) 1*1*1 NUCLEUS 24 FREEDOM COCHLEAR IMPLANT 전규격 (I2102214) 1*1*1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ASSISTANT 전규격 (I2103414) 1*1*1
■ 심의내용
○ 인공와우는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 2010-115호)에 의거 적응증으로 ①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②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③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 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며,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의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동 건의 4사례(A~D)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 상병으로 인공와우 이식 전 시행한 검사(ABR, ASSR, 문장언어검사 등)간 상이한 결과로 시행한 인공와우이식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A사례(남/35세) - 동 사례는 5세경 일본뇌염으로 우측 청력을 완전히 소실하였고 좌측 청력도 점점 나빠져 보청기 착용하고 지내던 환자로 lip reading 하지 않을시 의사소통 힘들어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 진단 하에 우측 인공와우 이식술(‘14.12.9)을 시행함. - 제출된 청력검사결과 PTA(순음청력도)는 RT/LT [118dB/56dB (‘10.11.01), 120dB/65dB (‘14.11.03), 120dB/70dB (‘14.11.05), 120dB/71dB (‘14.11.10)]이고, ABR Threshold Test(타각적청력역치검사)는 LT(80dB) (‘14.11.10)이며, 문장언어평가: 10%(‘14.11.17), 어음인지도: LT(75dB)(‘14.11.17), 어음명료도: LT(45%)(‘14.11.17)으로 확인됨. -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지 등 검토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실시 간격이 짧고 결과가 상이하며 신뢰성이 떨어지고 ABR역치 또한 80dB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어음분별검사에 비해 문장언어평가(K-CID)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 동 사례에 산정된 인공와우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B사례(여/1세) - 동 사례는 신생아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이상을 알게 되었고 생후 3개월부터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중 양쪽의 상세불명의 난청 상병 진단 하에 좌측 인공와우 이식술(‘13.03.12)을 시행함. 제출된 청력 검사결과 ABR(청성뇌간반응)검사상 RT/LT(90dB/90dB)(‘13.01.23)이고, PTA(BOA): RT/LT (85dB/90dB) (‘13.01.23), 언어평가(‘13.01.28) CAP score 0, It-MAIS(영유아-청각통합능력검사): 3/40으로 확인됨. -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지등 검토결과, 보청기 착용만으로는 청력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인 언어발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객관적인 ABR검사가 PTA보다 신뢰도가 더 높으며 향후 동 환자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사례에 산정된 인공와우는 인정함.
▶ C사례(남/53세) - 동 사례는 20년 이상 된 이명 및 좌측 난청이 있는 직업군인 환자임. ‘13.9.12일경 갑작스러운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보청기 사용에도 호전이 없어 우측 인공와우 이식술(‘15.01.21)을 시행함. 제출된 청력 검사결과 ABR(청성뇌간반응검사): RT/LT(91dB/68dB)(‘14.09.24), PTA(순음청력도) RT/LT [(False/68dB) (‘14.09.30), (False/73dB)(‘14.11.04)], 문장언어검사(‘14.09.30) CAP score 0, It-MAIS: 7/40, 수술 전 SDS(어음명료도) 70%(‘14.09.24) ?70%(‘14.09.30) ?40%(‘14.11.04)로 확인됨. - 이에 수술 전 시행한 검사결과지 등 참조할 때 어음명료도 검사결과 변이가 심하고, 문장언어검사와의 차이가 심하여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0”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검사를 참조할 때 동사례에 산정된 인공와우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D사례(여/12세) - 동 사례는 만 6세경 우측 귀가 deaf라는 진단을 받고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던 중 6개월 전부터 좌측 청력에 급격한 악화 소견을 보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진단 하에 우측 인공와우 이식술(‘14.10.30)을 시행함. 제출된 청력검사결과상 ASSR(청성지속반응): RT/LT(110dB/68dB)(‘14.10.08), PTA(순음청력도): RT/LT(120dB/69dB)(‘14.09.23), ABR(청성뇌간반응검사): LT(70dB)(‘14.10.08), 언어평가 HA(+) CAP score 3 (‘14.10.08)으로 확인됨. -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지등 검토결과, 수술 전 PTA(순음청력도)의 결과는 경계치에 있으나 객관적인 청력 검사인 ASSR(청성지속반응)이 LT(68dB)이고, ABR(청성뇌간반응검사)은 LT(70dB)인 점을 볼 때 실제 청력은 이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전반적인 청력검사 결과 등을 참조할 때 동 사례에 산정된 인공와우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 청성뇌간반응 ※ ASSR (Auditory Steady-state response) : 청성지속반응 ※ PTA (Pure tone audiogram) : 순음청력도 ※ BOA (Behavioral Observation Audiometry) : 행동관찰 청력검사 ※ K-CID (Korea-Central Institute for Deaf) : 문장언어평가 ※ SDS (speech discrimination score) : 어음명료도 ※ CAP (Categories of Auditory Performance) : 청각수행능력의 범주화 ※ It-MAIS (Infant & Toddler- Meaningful Auditory integration Scale) : 영유아-청각통합능력검사
■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3. 9. 1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15호(2010.12.20.) :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I(기초·이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편, 일조각, 2009 ○ Cummings Otolaryngology : HEAD & Neck Surgery, 6th ed, chapter 158. Cochlear Implantation [2015.5.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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