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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신경성 난청 등 상병으로 검사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실시한 인공와우이식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5/07/20 [09:28]

감각 신경성 난청 등 상병으로 검사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실시한 인공와우이식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5/07/20 [09:28]

청구내역

 

A사례(/35)

-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 주요 청구내역

580 인공와우이식술 (S5800) 1*1*1

CONCERTO 전규격 (I2102316) 1*1*1

DUET 2 전규격 (I2103216) 1*1*1

B사례(/1)

- 상병명: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

- 주요 청구내역

580 인공와우이식술 (S5800) 1*1*1

NUCLEUS 24 FREEDOM COCHLEAR IMPLANT 전규격 (I2102214) 1*1*1

CP810 SPEECH PROCESSOR SET WITH CR110 WIRELESS ASSISTANT 전규격 (I2103414) 1*1*1

C사례(/53)

- 상병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상세불명 부위)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 주요 청구내역

580 인공와우이식술 (S5800) 1*1*1

CONCERTO 전규격 (I2102316) 1*1*1

RONDO 전규격 (I2103316) 1*1*1

D사례(/12)

-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주요 청구내역

580 인공와우이식술 (S5800) 1*1*1

NUCLEUS 24 FREEDOM COCHLEAR IMPLANT 전규격 (I2102214) 1*1*1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ASSISTANT 전규격 (I2103414) 1*1*1

 

심의내용

 

인공와우는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 2010-115)에 의거 적응증으로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 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며,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의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동 건의 4사례(A~D)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 상병으로 인공와우 이식 전 시행한 검사(ABR, ASSR, 문장언어검사 등)간 상이한 결과로 시행한 인공와우이식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A사례(/35)

- 동 사례는 5세경 일본뇌염으로 우측 청력을 완전히 소실하였고 좌측 청력도 점점 나빠져 보청기 착용하고 지내던 환자로 lip reading 하지 않을시 의사소통 힘들어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 진단 하에 우측 인공와우 이식술(‘14.12.9)을 시행함.

- 제출된 청력검사결과 PTA(순음청력도)RT/LT [118dB/56dB (‘10.11.01), 120dB/65dB (‘14.11.03), 120dB/70dB (‘14.11.05), 120dB/71dB (‘14.11.10)]이고, ABR Threshold Test(타각적청력역치검사)LT(80dB) (‘14.11.10)이며, 문장언어평가: 10%(‘14.11.17), 어음인지도: LT(75dB)(‘14.11.17), 어음명료도: LT(45%)(‘14.11.17)으로 확인됨.

-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지 등 검토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실시 간격이 짧고 결과가 상이하며 신뢰성이 떨어지고 ABR역치 또한 80dB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어음분별검사에 비해 문장언어평가(K-CID)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 동 사례에 산정된 인공와우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B사례(/1)

- 동 사례는 신생아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이상을 알게 되었고 생후 3개월부터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중 양쪽의 상세불명의 난청 상병 진단 하에 좌측 인공와우 이식술(‘13.03.12)을 시행함. 제출된 청력 검사결과 ABR(청성뇌간반응)검사상 RT/LT(90dB/90dB)(‘13.01.23)이고, PTA(BOA): RT/LT (85dB/90dB) (‘13.01.23), 언어평가(‘13.01.28) CAP score 0, It-MAIS(영유아-청각통합능력검사): 3/40으로 확인됨.

-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지등 검토결과, 보청기 착용만으로는 청력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인 언어발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객관적인 ABR검사가 PTA보다 신뢰도가 더 높으며 향후 동 환자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사례에 산정된 인공와우는 인정함.

 

C사례(/53)

- 동 사례는 20년 이상 된 이명 및 좌측 난청이 있는 직업군인 환자임. ‘13.9.12일경 갑작스러운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보청기 사용에도 호전이 없어 우측 인공와우 이식술(‘15.01.21)을 시행함. 제출된 청력 검사결과 ABR(청성뇌간반응검사): RT/LT(91dB/68dB)(‘14.09.24), PTA(순음청력도) RT/LT [(False/68dB) (‘14.09.30), (False/73dB)(‘14.11.04)], 문장언어검사(‘14.09.30) CAP score 0, It-MAIS: 7/40, 수술 전 SDS(어음명료도) 70%(‘14.09.24) ?70%(‘14.09.30) ?40%(‘14.11.04)로 확인됨.

- 이에 수술 전 시행한 검사결과지 등 참조할 때 어음명료도 검사결과 변이가 심하고, 문장언어검사와의 차이가 심하여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0”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검사를 참조할 때 동사례에 산정된 인공와우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D사례(/12)

- 동 사례는 만 6세경 우측 귀가 deaf라는 진단을 받고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던 중 6개월 전부터 좌측 청력에 급격한 악화 소견을 보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진단 하에 우측 인공와우 이식술(‘14.10.30)을 시행함.

제출된 청력검사결과상 ASSR(청성지속반응): RT/LT(110dB/68dB)(‘14.10.08), PTA(순음청력도): RT/LT(120dB/69dB)(‘14.09.23), ABR(청성뇌간반응검사): LT(70dB)(‘14.10.08), 언어평가 HA(+) CAP score 3 (‘14.10.08)으로 확인됨.

-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지등 검토결과, 수술 전 PTA(순음청력도)의 결과는 경계치에 있으나 객관적인 청력 검사인 ASSR(청성지속반응)LT(68dB)이고, ABR(청성뇌간반응검사)LT(70dB)인 점을 볼 때 실제 청력은 이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전반적인 청력검사 결과 등을 참조할 때 동 사례에 산정된 인공와우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 청성뇌간반응

ASSR (Auditory Steady-state response) : 청성지속반응

PTA (Pure tone audiogram) : 순음청력도

BOA (Behavioral Observation Audiometry) : 행동관찰 청력검사

K-CID (Korea-Central Institute for Deaf) : 문장언어평가

SDS (speech discrimination score) : 어음명료도

CAP (Categories of Auditory Performance) : 청각수행능력의 범주화

It-MAIS (Infant & Toddler- Meaningful Auditory integration Scale) : 영유아-청각통합능력검사

 

참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07, 일부개정 2013. 9. 1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15(2010.12.20.)

: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I(기초·이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편, 일조각, 2009

Cummings Otolaryngology : HEAD & Neck Surgery, 6th ed, chapter 158. Cochlear Implantation

[2015.5.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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