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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시행한 Chest CT 상 폐색전증 확인된 환자에게 동반된 폐성고혈압에 투여한 트라클리어정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5/02/02 [09:30]

7개월 전 시행한 Chest CT 상 폐색전증 확인된 환자에게 동반된 폐성고혈압에 투여한 트라클리어정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5/02/02 [09:30]


■ 청구내역
○ 상병명(남/42세)(입원 2일)
일차성 폐동맥고혈압, 급성 폐성 심장의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 주요청구내역
트라클리어정 62.5mg 1*2*15(2014.2.18.) ▶ 조정
 
■ 진료내역
○ Chest Pulmonary Angio CT(2013.7.5.)
imp) pulmonary thromboembolism in left lower lobar pulmonary artery,
right intermedius, right lower lobar pulmonary artery.
○ 2014.2.18. 트라클리어정 처방 ▶ 현청구분
 
■ 심사결과
 
<결 과>
pulmonary thromboembolism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동반된 폐성고혈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및 고시 기준 외 투여로 트라클리어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사 유>
○ 트라클리어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 중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및 증상개선’등에 효능·효과 있음

 
○ 트라클리어정은 고시(제2013-127호)에 의거 WHO 기능분류 단계 Ⅲ, Ⅳ에 해당하는 WHO Group Ⅰ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가족성 폐동맥고혈압, 교원성혈관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이 확인되어야 하며, 동시에 투여시작 전과 그 이후로 최소한 한 달에 한번 AST, ALT를 측정하고 임신 가능 여성의 경우 투여시작 전 임신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한 후 투여 시 급여 인정함
 
■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 Bost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트라클리어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개정 제2014-127호, 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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