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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식약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특별 단속반까지 꾸려 단속에 나선 것이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 제출 불응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이후 5일이 지남에 따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늘(4월 20일)부터 주사기의 매점매석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점검에 35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통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은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량은 445만개(4.16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일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은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지 식약처가 이들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동시에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 감기원 등 70명 이상 35개조 단속반을 꾸려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단속 대상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많은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거나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게시하는 등 매점매석금지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도 공유하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제조업자 등이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식약처는 고시 시행 이후 주사기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보고 명령을(4월 14일)하여 매일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일일 수급 동향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단속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식약처 홈페이지 전국민 공급망 애로사항 핫라인)’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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