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등 10개 분야 ‘지역복지사업 평가’ 실시…지자체 복지 수준 점검
통합돌봄 전담인력·퇴원환자 지원 지표 강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평가 배점도 확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6/03/16 [08:52]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은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가 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개편됐으며, 올해도 지자체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10개 분야로 평가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평가지표가 강화된다. 「통합돌봄사업」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여부에 대한 지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 배점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늘어난다. 적정 인력 배치, 보직 운영, 교육훈련 등 직무 여건 개선 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최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통한 발굴 조사 지표의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11월 각 지자체에 통보되며, 연말에는 우수 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함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규모도 확대해 성과와 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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