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치료 ‘자율시정’ 우선 추진…언어치료 급여화 추가 검토
체외충격파치료 진료량 모니터링 후 관리급여 지정 여부 판단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6/03/06 [08:53]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우선 추진하고, 언어치료는 급여화 방안을 포함한 추가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논의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현장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고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논의기구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9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언어치료는 급여화 방안을 포함해 추가적인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의료계의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진료량 변화 등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율시정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와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량 변화와 시장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기준 마련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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