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효소식품이 소화효소를 함유해 소화력이 저하된 노년층과 소화기 질환을 겪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품 간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판매 중인 효소식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효소역가, 유산균수, 영양성분 등 품질과 곰팡이독소·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의 효소역가(활성도)는 표시치 이상으로 확인됐다. 효소식품에 주로 함유된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역가는 1포 기준 α-아밀라아제 40만~199만 unit, 프로테아제 1,707~12,665 unit으로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해당 수치가 특정 시험조건에서 측정된 결과로, 실제 섭취 후에는 위산 등 체내 환경 변화로 효소 활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효소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유산균 표시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대상 11개 중 10개 제품에서 유산균이 확인됐으나,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해 소비자가 섭취량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균 함량은 제품별로 5천~16억 CFU/g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유산균 함량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유산균은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표시·광고 문제도 다수 확인됐다. 시험대상 11개 중 9개 제품에서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특정 질환 개선 효과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표현이나 체험기를 활용한 과대·허위 광고가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이 일반식품임을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관련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곰팡이독소, 중금속, 미생물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제품 간 편차가 컸다. 1포당 가격은 249원에서 1,800원으로 최대 7.2배 차이가 났으며, 가장 비싼 제품은 동아제약의 ‘아일로 카무트® 브랜드 밀 함유 효소’, 가장 저렴한 제품은 ㈜올바른의 ‘올바른 곡물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블랙’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은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며 “소비자는 표시·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합리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관련 정보는 소비자24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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