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내년 2월 가동
내년 1월 테스트 오픈 후 본격 운영… 연착륙에 무리 없어 고도화 예산은 무산됐지만 기본 시스템 구축은 예정대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12/22 [07:0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 증액은 무산됐지만, 시스템 운영과 초기 정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은 내년 1월 테스트 오픈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며 “연착륙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보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한 제도의 전산화를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상태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조직을 심평원 내부에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 증액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도화 예산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처방시스템과 약국 조제·청구 프로그램, 복지부·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동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11월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규정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규 예산 편성 시기를 이미 지난 뒤 증액을 요구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고도화 예산이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증액 예산은 고도화 작업을 위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현재 준비 중인 시스템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의사 처방 내역과 약사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진행될 테스트 오픈은 실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쌍방 확인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후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구축 중인 시스템은 별도의 포털 형태로 운영된다. 약사는 해당 포털에 대체조제 관련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고, 의사는 개인 고유 인증을 통해 접속해 본인이 처방한 의약품의 대체조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팩스나 전화 등 건별로 이뤄지던 사후통보 방식과 비교하면, 의사가 대체조제 현황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EMR과 약국 조제·청구 시스템을 정보시스템과 직접 연동해 별도 입력 없이 자동으로 사후통보가 이뤄지는 고도화된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정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고도화 예산을 다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예산이 반영됐다면 고도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었던 점은 아쉽다”면서도 “법적 근거가 뒤늦게 마련된 만큼, 내년 예산 편성 시 체계적으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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