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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의약품 공급 내역을 거짓 보고(지연 보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대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품목은 이트록시마주, 도네리온패취175mg, 셀트리온램시마펜주120mg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585만 원 부과 처분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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