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그동안 시법사업으로 운영하던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 추진 후 오는 2030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25년 12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26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입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해 26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27년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28년 시스템 전 국민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29년 시스템 시범운영 및 불편 기능 개선, 30년 시스템 개통 및 인프라 증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중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환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 추진 및 「의료법」 개정응 통해 개인의료정보의 민감성을 감안,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한 플랫폼 관리 체계 마련할 방침이다.
특희 의료 소외 지역인 농어촌 의료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등 공공 비대면진료 체계 시범 도입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처방전 위·변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입 및 시스템 구축·시범운영 추진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의·약계,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하여 의협, 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 간 이견이표출되고 있지만 의료법 개정 및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우려 제기,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약사회는 약 배송 허용으로 지역 내 소규모 약국 폐업 등 현 약국 체계 붕괴 우려하고 있으며, 플랫폼 업계는 국민 의료접근성 확대 및 AI 등 디지털헬스 발전을 위해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20.2월~현재(’25.2월))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3만 개소였으며,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종별 참여 현황을 보면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99.5~99.7%가 의원급이었으며,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도 98.3%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2020년 2월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총 492만 명이며,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 명,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8만 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6%, 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0%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93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1%, 코로나19 이후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51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 수준이었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0~18%, 규제가 완화된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 수준이었다.
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주상병 기준,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였으며, 초진 진료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눈물계통 장애(3.8%) 등으로 경증 위주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비율은 전체·재진 진료에 비해 낮았다.
약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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