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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는 일방 자보법 개정안 철회하라”

한병협, 자동차 사고 보상 의무, 건보공단에 전가…“자칫 건보 존립 해칠 수도…” 비판

문영중 기자 mo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7/11 [14:13]

“협의 없는 일방 자보법 개정안 철회하라”

한병협, 자동차 사고 보상 의무, 건보공단에 전가…“자칫 건보 존립 해칠 수도…” 비판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5/07/11 [14:13]

【후생신보】한병협이 자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합의 없이 진행됐고 시행 시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 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개정안 시행이 강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존립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 소속 보험위원회(이하 보험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자보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11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보험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이번 자보법 일부 개정안은 적용이나 운영 당사자인 의료기관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됐다. 때문에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 또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한병협 보험위 측 주장이다. 졸속 입법 및 사회적 합의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보험위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 보상의무를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시켜 재정 악화, 공익침해 등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해관계 당사자인 보험사의 ‘셀프 심사’ ▲환자의 치료권 침해 우려 ▲의료의 전문성 무시 ▲비상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뵈험위는 덧붙였다.

 

한 예로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도입도 한병협과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단서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 상해 등급 산정 문제(진단서 상의 진단명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임의로 등급 판단) 등 다수 문제가 발생, 의료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야기됐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 더 복잡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자보법 일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보험위 측의 경고다.

 

보험위는 “결국 자동차사고보험 보상에 있어 보험사는 뒷짐만 지게 되고,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모든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전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입법 예고된 자보법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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