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비급여 관리 위한 관리급여 제도 계속 추진 법 개정 장차관 승인 필요

'비급여 진료 가격과 진료기준 설정하고 95% 본인부담'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6/26 [07:28]

비급여 관리 위한 관리급여 제도 계속 추진 법 개정 장차관 승인 필요

'비급여 진료 가격과 진료기준 설정하고 95% 본인부담'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06/26 [07:28]

【후생신보】 과잉 우려 있는 비급여들을 관리하기 위한 본인부담 95%의 관리급여 제도가 새정부에서도 추진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후 관리급여 제도 수정을 요청했으며, 정부가 요청 사항을 수용해 재논의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희망과는 다르게 관리급여 제도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신임 장차관 인사 이후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 추진을 준비 중이며, 건정심 보고 내용 중 큰 변화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 제도는 지난 5월 건정심에 보고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 관리급여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장, 차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고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제도 내용을 결정하고,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관리급여가 건정심에 보고된 만큼 제도는 시행될 것”이라며 “새로운 장차관이 취임할 때까지 중지된 상태”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관리급여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주요 내용은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표본조사를 통해 의료 남용 가능성이 높거나 가격 편차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이후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항목을 추리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현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비급여는 그간 자율 시장 영역으로 간주돼 왔기에 정부의 급여 전환 시도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건정심 회의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장 관리급여 도입이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보고된 내용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관리급여는 법 개정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위해 장차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새 장차관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 진행이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향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조정해 가격·급여기준 등을 설정하는 제도다. 특히 관리급여는 환자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되는데, 이는 100%인 비급여와 비교할 때 5%p 차이가 있다.

 

정부가 환자본인부담금 5%를 급여로 직접 부담하되, 비급여 항목을 가격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 적정 가격, 진료기준 마련 등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건정심에서도 정부는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와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게 된다.

 

또 관리급여에 대해선 이용량 변화,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