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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비교, 인공와우이식술 및 치료재료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2/12/12 [09:49]

검사결과 비교, 인공와우이식술 및 치료재료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2/12/12 [09:49]

■ 청구내역

○ A사례(여/65세)

- 청구 상병명:

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주요 청구내역:

자580 S5800 인공와우이식술 1*1*1

I2102514 COCHLEAR NUCLEUS PROFILE PLUS IMPLANT 전규격 1*1*1 I2103414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ASSISTANT 전규격 1*1*1

 

○ B사례(여/62세)

- 청구 상병명:

주)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주요 청구내역:

자580 S5800 인공와우이식술 1*1*1

I2102514 COCHLEAR NUCLEUS PROFILE PLUS IMPLANT 전규격 1*1*1 I2103414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ASSISTANT 전규격 1*1*1

 

○ C사례(여/76세)

- 청구 상병명:

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주요 청구내역:

자580 S5800 인공와우이식술 1*1*1

I2102316 SYNCHRONY/SYNCHRONY2 전규격 1*1*1

I2103416 SONNETEAS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교과서에 따르면, 인공와우이식술은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게 와우의 나선신경절세포(spiral ganglion cells)나 말초 청각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와우이식기를 이식함으로써 대뇌 청각 중추에서 이를 소리로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임.

 

- 인공와우 이식 수술의 적응은 일반적으로 양측 귀에 고도(70dBHL 이상) 이상의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고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청력 재활교육을 받아도 효과가 없는 경우임. 인공와우이식수술 시행 전 연령, 병력, 청력검사, 언어평가, 영상검사, 정신의학적 검사, 환자 및 가족 면담 등 평가 결과를 통해 이식대상 환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 청력검사는 환자의 정확한 청력상태를 평가하여 와우이식술의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식술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청력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청력역치와 병소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력검사는 보청기 착용 및 미착용 상태에서 각각 평가하여야 함.

· 성인에서는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를 통해 청력역치를 측정하고, 임피던스 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청성뇌간 반응검사로 중이, 와우 및 청각 신경계의 병변 여부를 확인하며, 보청기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적절한 보청기를 착용하고 3개월 이상 경험한 후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역치, 단어 및 문장 분별력을 검사하여 보청기의 이득을 평가함.

 

- 관련 검사 중 어음청취역치와 순음청력 평균역치는 거의 일치하여 대개 10dB이내의 차이를 보임. 순음청력 평균 역치와 어음청취역치가 15dB이상 차이를 보일 경우 검사 자체에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을 의심함. 또한,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 청력역치보다 성인에서 5~10dB, 소아에서 10~20dB정도 높게 나타남.

 

○ 「인공와우 급여기준(치료재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18.11.1.시행)에 따른 급여대상 중 ‘19세 이상인 경우’는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 (Speech discrimination)이 50% 이하 또는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요양급여를 정하고 있음.

 

- 동 고시 개정 전 급여기준(고시 제2017-15호, ’17.2.1.시행)에서는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로, 어음변별력 기준 충족에 따른 대상자가 확대되었음.

 

○ 전문가에 따르면, 인공와우이식술 전 보청기를 착용하여 3개월 이상의 충분한 청력재활 기간과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검사 및 언어평가 등을 통하여 보청기 이득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언어평가 시 양측 보청기 착용 후 검사를 실시하며, 문장언어평가는 보청기 착용기간이나 반복검사, 환자의 지적 수준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고, 단음절 어음변별력검사보다 높게 측정됨.

 

-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가 어음변별력 검사보다 낮게 측정되거나, 상기 검사 결과의 차이 혹은 변이가 심한 경우 등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최적의 조건에서 충분한 재검사로 청력상태를 판단하여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해야 함.

 

- 아울러, 검사의 신뢰도가 확보된 결과를 토대로 급여기준에 적용하여야 하며, 검사의 신뢰도 및 일관성을 위한 동일한 검사 측정도구 및 검사방법(횟수, 보청기 착용·미착용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에, 이 건(4사례)은 검사결과(순음청력검사,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검사, 문장언어평가 등), 진료내역, 관련 급여기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A사례(여/65세):

2011년 청각장애 6급으로 판정 받았으며 2010년 좌측 중이염으로 수술 후 청력이 소실되었고, 우측은 2013년 부터 보청기 착용하였음.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진단 하 좌측 인공와우 이식술(’21.10.5.)을 시행 하고 인공와우 치료재료(COCHLEAR NUCLEUS PROFILE PLUS IMPLANT 전규격 1EA,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ASSISTANT 전규격 1SET)를 청구함.

 

관련 검사결과 및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인공와우이식술 전 청성뇌간반응검사 상 오른쪽은 70dB로 측정 되었으므로 순음청력은 70dB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어음명료도검사의 변이가 심하고 보청기를 착용하여 시행한 어음명료도검사가 확인되지 않으며, 동일 날(’21.9.13.) 시행한 보청기 미착용한 어음명료도 검사결과 (Rt/Lt:46%/30%-100dB)에 비해 오른쪽 보청기를 착용한 언어평가(단음절/문장) 결과 모두 0%는 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함.

 

· 순음청력검사(PTA, Rt/Lt)는 101dB/108dB(’21.1.20.) → 78dB/NR(’21.1.27.) → 75dB/NR(’21.2.10.) → 73dB/101dB(’21.3.10.) → 79dB/98dB(’21.5.10.) → 74dB/99dB(’21.5.12.) → 93dB/NR(’21.5.26.) →

101dB/NR(’21.6.30.) → NR/NR(’21.9.1.) → NR/NR(’21.9.13.) → 100dB/NR(’21.10.4.)임.

 

· 어음명료도검사(WRS, Rt/Lt)는 100dB에서 88%/56%(’21.1.20.) → 96%/60%(’21.1.27.) → 84%/48%(’21.2.10., 해당 검사만 좌측 400dB에서 측정함) → 100%/56%(’21.3.10.) → 92%/44%(’21.5.10.) → 84%/40%(’21.5.12.) → 52%/20%(’21.5.26.)  →  16%/16%(’21.6.30.)  →  40%/12%(’21.9.1.)  →  46%/30%(’21.9.13.)  →

48%/48%(’21.10.4.)임.

 

· 청성뇌간반응검사(Rt/Lt)는 70dB/NR(’21.9.13.)이며, 언어평가(단음절/문장)는 오른쪽 보청기 착용 후 AO(auditory only) 상황에서 0%/0%(’21.9.13.), Cap score 2점(’21.9.13.)임.

 

인공와우이식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청력검사, 언어평가검사 등 환자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사 없이 시행한 바, 인공와우 치료재료(COCHLEAR NUCLEUS PROFILE PLUS IMPLANT 전규격 1EA,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ASSISTANT 전규격 1SET)는 본인부담률 80%로 인정함.

 

- B사례(여/62세):

귀 수술 과거력은 없으며, 양쪽 보청기 착용중인 환자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 하 좌측 인공와우 이식술 (’22.5.19.)을 시행하고 인공와우 치료재료(COCHLEAR NUCLEUS PROFILE PLUS IMPLANT 전규격 1EA,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ASSISTANT 전규격 1SET)를 청구함.

 

관련 검사결과 및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양쪽 보청기 착용 후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66%(’22.3.21.), 64%(’22.5.18.)이며, 수술 전에 청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보청기 착용기간, 착용 후 재활 기간, 보청기 착용하여 시행한 어음명료도검사 등)가 확인되지 않음.

 

· 순음청력검사(PTA, Rt/Lt)는 78dB/80dB(’22.5.16.), 어음명료도검사(WRS, Rt/Lt)는 100dB에서 32%/32%(’22.5.16.), 청성 뇌간반응검사(Rt/Lt)는 80dB/80dB(’22.5.16.)임.

· 언어평가(단음절/문장)는 양측 보청기 착용 후 AO(auditory only) 상황에서 44.44%/66%(’22.3.21.) → 33.33%/64%(’22.5.18.)임.

 

인공와우이식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청력검사, 언어평가검사 등 환자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사 없이 시행한 바, 인공와우 치료재료(COCHLEAR NUCLEUS PROFILE PLUS IMPLANT 전규격 1EA,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ASSISTANT 전규격  1SET)는 본인부담률

80%로 인정함.

 

- C사례(여/76세):

2018년 난청을 주증상으로 요양기관 내원하여 진료 받았으며, 좌측 보청기 착용하고 청력재활을 시행한 환자분 으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 하 좌측 인공와우이식술(’21.10.7.) 시행하고 인공와우 치료재료 (SYNCHRONY/SYNCHRONY2 전규격 1EA, SONNETEAS 전규격 1SET)를 청구함. 보청기를 착용한 어음명료도 검사결과 양쪽 모두 40%이나 단어 및 문장언어평가 검사결과 0%로 검사청력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인공와우 치료재료가 본인부담률 80%로 조정되어 재심사 청구한 사례임.

 

관련 검사결과 및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인공와우이식술 전 보청기를 착용한 순음청력검사(Rt/Lt)는 59.2dB/54.2dB이며, 어음명료도검사가 45~60%로 변동성이 있음. 양측 보청기를 착용한 어음명료도검사(Rt/Lt) 가 40%/45%(’21.9.2.)이나 언어평가검사(단음절/문장) 결과에서 0%/0%(’21.10.1.)는 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함.

 

· 순음청력검사(PTA, Rt/Lt)는 105.5dB/77.5dB(’21.9.2.), 보청기를 착용한 순음청력검사(PTA, Rt/Lt)는 59.2dB/54.2dB(’21.9.2.)임.

· 어음명료도검사(WRS, Rt/Lt)는 보청기 미착용 시 95dB에서 NR/50%(’20.9.21.), 100dB에서 NR/40%(’20.12.15.)

→ NR/40%(’21.6.10.) → 0%/40%(’21.9.2.)이며, 보청기 착용 후 검사 시 65dB에서 50%/60%(’20.9.21.) → 45%/55%(’20.12.15.) → 40%/45%(’21.6.10.) → 40%/40%(’21.9.2.)임.

· 청성뇌간반응검사(Rt/Lt)는 NR/90dB(’21.10.1.), 청성지속반응검사(Rt/Lt)는 NR/NR(’21.10.1.), 언어평 가검사(단음절/문장)는 양쪽 보청기 착용 후 AO(auditory only) 상황에서 0%/0%(’21.10.1.)임.

 

인공와우이식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청력검사, 언어평가검사 등 환자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사 없이 시행한 바, 인공와우 치료재료(SYNCHRONY/SYNCHRONY2 전규격 1EA, SONNETEAS 전규격 1SET)에 대한 재 심사 청구는 기각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인공와우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11.1.시행)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이과) 개정2판. 군자출판사. 2018년.

○ NICE Guideline. Cochlear implants for children and adult with severe to profound deafness.(Published date: 07 March 2019

 

[2022. 10. 7. 이비인후과 분과위원회]

[2022. 10. 25.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022-11-30 일련번호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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