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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내역 ○ A사례(남/6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23 담낭의 악성 신생물 부상병) K8080 폐색의 언급이 없는 기타 담석증 - 주요 청구내역: Q7762010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야간] 1*1*1 Q7762010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야간] 1*0.5*1
○ B사례(남/47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861 기타 만성 췌장염 부상병) K219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 주요 청구내역: Q7762010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야간] 1*1*1 Q7762010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야간] 1*0.5*1
■ 심의내용 및 결과 ○ 내시경역행담관배액술(endoscopic retrograde biliary drainage, 이하 ‘ERBD’) 및 내시경역행췌관배액술(endoscopic retrograde pancreatic drainage, 이하 ‘ERPD’)은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로 산정하며 ‘주’ 사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시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 이 건은 ERBD와 ERPD 동시 시행 후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 소정점수의 150%를 청구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논의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은 유두괄약근절개술, 담(췌)관배액술 등 6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주’사항에 2가지 이상의 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1.1.1.시행)에 따라 내시경역행췌관배액술(ERPD)은 내시경역행담관배액술(ERBD)과 동일한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교과서에 따르면,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이하 ‘ERCP’)은 다른 내시경 시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술의 위험 요소가 크며 여러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특히, ‘ERCP 후 췌장염(post-ERCP pancreatitis, 이하 ‘PEP’)은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관련 위험인자로 유두 부종으로 인한 췌장 울혈 및 췌관압 증가, 기구로 인한 췌관 손상, 췌관 내 조영제나 생리식염수 주입으로 인한 정수압 손상 등이 있음. PEP 발생의 위험이 큰 경우, 췌관 삽관 시 반복적인 췌관삽관과 조영제 주입을 줄여 시술 후 췌장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음.
○ 관련 학회(대한췌장담도학회)는, PEP는 ERCP 시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발생률 3.5~9.7%)하며 가장 치명적(사망률 0.1~0.7%)으로, 시술 후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며, 췌장염 고위험군에서 췌관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는 의견과 함께 제외국 가이드라인과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출함.
○ 내시경역행담관배액술(ERBD)과 내시경역행췌관배액술(ERPD)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함.
- 일부 전문가는, ① 담관 또는 췌관 중 하나에 질병이 있어 예방적 목적으로 동시 시술한 경우와 ② 담관 및 췌관에 모두 질병이 있어 동시 시술한 경우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함. · ①에서 담관 또는 췌관 중 하나의 장기에 시술 중 합병증이 우려되어 다른 장기에 추가적으로 삽관을 시행한 경우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고위험군 환자에서 예방적 ERPD는 의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급여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②의 경우는 각각의 장기에 대한 치료목적의 복합 시술로 급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논의 결과, ERBD와 ERPD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은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의 ‘주’사항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며, 예방적 ERPD의 급여인정에 대해서는 그간 축적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회 차원의 수가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에, 이 건(2사례)에서 ERBD와 동시 시행한 ERPD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급여기준, 교과서,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임상진료지침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69세)은 담관염 소견으로 EST, 생검 및 ENBD 시행(2021.5.25.) 후 2021.5.26. EST 부위 출혈소견으로 ERBD 시행을 통해 active bleeding이 없음을 확인함. 진료기록에서 ERBD와 동시 시행한 ERPD는 췌장염 예방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 소정점수의 100%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사례2(남/47세)는 만성 췌장염으로 췌장 목(neck) 부위의 협착(tight stricture)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ERPD를 시행하는 환자로, 3개월 전(2021.3.22.)에 ERPD 삽입 및 LFT 상승과 총담관 협착(CBD stricture) 소견으로 추가적 ERBD를 삽입하고 follow up 통해 ERPD와 ERBD를 시행함(2021.6.10.). 진료기록에서 ERPD와 동시에 시행한 ERBD는 점막 손상이 우려되어 예방적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 소정점수의 100%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 배액술(ERPD)」(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 대한췌장담도학회. ERCP 2nd edition. 군자출판사. 2022 ○ ERCP-related adverse events: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ESGE) Guideline (2020)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사례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대한췌장담도학회 KPBA23-0602, 2023. 6. 8.)
※ 용어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내시경역행담관배액술(endoscopic retrograde biliary drainage, ‘ERBD’) 내시경역행췌관배액술(endoscopic retrograde pancreatic drainage, ‘ERPD’) 내시경적유두괄약근절개술 (endoscopic sphincterectomy, ‘EST’) 내시경적 비담도배액술(endoscopic nasobiliary drainage, ‘ENBD’) ERCP 후 췌장염(post-ERCP pancreatitis, ‘PEP’)
[2023. 6. 21. 소화기내과Ⅱ 분과위원회] [2023. 7. 25.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023-09-01 일련번호 14-03)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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