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2018년 9월 수상 후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X-Ray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 설명을 들은 뒤 진통·소염제(디크놀)를 투약 받았다. 신청인은 진통·소염제 등 퇴원약을 처방받아 귀가하였고, 퇴실 시 진단명은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contution of toe(s) without damage to nail)이었다. 신청인은 2019년 1월 ○○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지절간관절부종(IP joint swelling), 오래 방치된 우측 지절간관절 탈구(old neglected ant D/L IP joint Rt) 소견이 확인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여 통증 및 붓기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렸고, 몇 개월이 지난 후 타 병원에서 탈골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상 과실을 지적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영상 판독을 통해 탈골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증상이 지속될 시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진료 받을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아, 정형외과 외래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등산 중 족부에 손상을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발가락 탈골(DIP joint)을 진단못하여 후일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못한 것은 응급진료의 특성상 결정적 오류라 할 수 없으나 추적 관찰을 시행 못함으로써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당시 재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족 또는 환자의 이해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록상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이상 영상 결과를 담당 의료진에게 제때에 보고하지 못한 병원 의료 체계(CVR; Critical Value Report)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는 진단이 늦어짐으로써 초기 치료 기회를 놓쳤다 판단되며, 수술 후 상태는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조정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해 응급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탈골이 아닌 타박상 진단이 이루어진 점, 신청인에 대한 응급실 X-Ray 영상 촬영 결과 우측 엄지발가락 지절간관절의 후방탈구(RT BIG TOE: Posterior dislocation of IP joint of the Rt big toe)라는 판독소견이 확인되나, 촬영 당일 영상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그 결과가 당시 응급실 의료진 및 환자에게 통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외래 추적진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실제 퇴원 시 추후 정형외과 외래 내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해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우리 원 감정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못한 것은 응급 진료의 특성상 결정적 오류라고 할 수 없으나 추적관찰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초기진료의 원인을 놓치게 되었고, 이러한 원인은 당시 재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족 또는 환자의 이해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록 상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영상 판독 결과를 담당 의료진에게 제때에 보고하지 못한 병원 의료 체계(CVR; Critical Value Report)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측은 응급실 내원 당시 신청인에 대하여 초기 진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였거나, 가사 응급진료의 특성 상 당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단순 타박상이 아닐 가능성과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형외과 외래 내원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및 이에 따른 치료를 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방사선 촬영 영상의 판독이 응급실 퇴원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영상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에 대한 추적, 관찰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현재 상태,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병원에서 탈골 진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2019년 1월 ○○병원에서 개방정복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만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탈골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영상 판독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되었다면 개방정복술이 아니라 보다 간단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6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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