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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 협착증으로 투약 치료 중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5/12 [09:33]

척추관 협착증으로 투약 치료 중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5/05/12 [09:33]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만성 심근경색, 심방세동,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아스피린(항응고제), 프리그렐정(항응고제), 크레스토정(동맥경화용제), 딜라트렌드캡슐(혈압강하제) 등을 복용하고 있던 분으로, 2016년 8월 요통 및 둔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흉요추, 요추 단순 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복부 및 대퇴골이 포함된 골반 CT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어 04:10경 페치딘 25 mg 근주, 04:49경 트라마돌 50 mg, 생리식염수 500 ml+ 갈라민트주(근이완제) 20 mg+ 데오에스베리벤-에프주(해열, 진통, 소염제) 20 mg 정맥 투여, 07:00경 몰핀 3 mg 정맥투여, 09:03경 생리식염수 500 ml+ 페치딘염산염주 150 mg+ 멕쿨주(위장관 조절제) 20 mg 정맥 투여하였으며, 같은날 12:27경 퇴원하였다.

 

같은 날 23:52경 하반신마비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익일 스테로이드 충격요법, 흉추 MRI 검사 등을 시행 받고 흉추 10 - 요추 2번의 의증 자발성 경막외 출혈, 흉추 10번의 척수 손상 진단하에 다음 날 19:30경 흉추 9 –요추 2번의 미세현미경 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하반신 마비상태로 보존적 치료 받다가 2017년 1월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조심히 투여하여야 할 마약성 진통제를 다량 투여함으로써 항응고제의 작용을 증강시켜 요추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여 하지마비가 되어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에도 하반신마비 상태가 지속되다 환자가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진통제 투여 시 문제는 없었으며, 투여된 진통제와 항응고제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증례가 매우 드물고, 경막외 출혈에 대한 보고가 없는 점, 환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혈관계의 선행요인이 있어 진통제 처방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INR이 적정 범위에서 조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보면 과실 및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사안의 쟁점

○ 약물 투여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기존에 와파린 등을 복용한 상태로, 항상 혈종의 발생가능성이 있었던 자로 판단되므로, 2016년 8월 급성 요통으로 내원 시 이미 소량의 혈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마비 증상 등이 없었으므로, 기존에 2016년 6월 MRI를 촬영한 상태에서 재차 MRI를 바로 추가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선 통증에 대한 충분한 약물 치료 후 통증이 다시 심해지거나, 하지 마비 등의 신경증상이 혹시 진행된다면, 추가적으로 MRI를 촬영하자고 한 의료진의 판단은 현 의료 여건상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자가 급성 요통으로 내원한 점,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MRI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혈액응고검사 결과 PT(sec): 23.4, INR: 2,49, PT(%): 23.4, activated PTT(sec): 45.8로 비정상이었고, 같은 날 04:50경 흉추 MRI 검사를 시행하여 ‘흉추 10번 - 요추 3번의 척수, 말총 압박을 동반한 경막외 혈종 형성’을 확인한 점, ③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9:30‘흉추 9 –요추 2번의 미세현미경 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점, ④ 특히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이 항응고제를 투여 받고 있는 망인에게 같은 날 트라마돌 등 투여한 후 망인을 퇴원하게하면서 하지마비 증상이 있을 시 즉시 가까운 병원 혹은 응급실로 재내원할 것을 교육한 후 퇴원하게 한 점, 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응급실 재내원한 다음 날 04:50 MRI 촬영 후 경막외 혈종 제거 수술 처방을 같은 날 06:51에 한 후 13시간 가량 후인 같은 날 19:30에 시작한 이유는, 다른 수술들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점, ⑥ 망인은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급성 신경학적 이상인 하지마비 상태이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여 응급 수술이 필요하였으며, 만약 다른 정당한 이유로 응급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2016년 8월 23:52 하지마비 증상으로 재내원한 후 다음 날 04:50경에 흉추 MRI검사를 실시하여 흉추 10 –요추 2번의 경막외출혈 등을 확인하였다면, 경막외 혈종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응급실에 재내원 한 후 다음 날 06:51에 응급수술 처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30에서야 경막외 혈종 제거 수술이 진행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경막외 혈종 제거 수술인 응급 처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어 망인의 하지마비를 더 악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9,884,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책임제한

재산상 손해를 합산하여 금 14,884,000원(=9,884,000원+5,000,000원)인 바,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재산상 손해 중 배상책임액을 금 4,465,000원으로 추산한다.

위자료: 금 30,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금 34,465,000원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4,465,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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