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안 황반변성에 대해 아바스틴 주입술 후 시력저하 발생하여 백내장진단하 수술 중 후낭파열이 관찰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30대)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년부터 우안 황반변성 의증으로 경과관찰 받았고, 2014년 10월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1.0(나안시력 우안 0.4, 좌안 0.2), 2016년 6월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0.8으로 측정되었다.
2017년 7월 우안 나이 관련 황반변성(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진단하에 1차 초자체내 아바스틴 주입술(intravitreal Avastin injection)을 받았고, 다음 날 교정시력 우안 0.06, 좌안 0.8 측정되었으며,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 외래재진기록에 ‘cat od pscdevelop?(cataract od posterior subcapsular cataract develop?)’라는 기재가 있다.
10일 뒤 교정시력 우안 FC(finger count)/50cm, 좌안 0.6으로 측정되었고, 같은 날 외래재 진기록에 ‘Fd blurry d/t cat but flat retina, no subretinal hm(OD), 망막 출혈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안 백술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3일 뒤 교정시력 우안 FC/50cm, 좌안 0.8로 측정되었고, 약 4주 후 2차 초자체내 아바스틴주입술을 받았다. 2016년 9월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외래경과기록에 ‘capsule의 weakness가 있어서백내장 수술이 간단히 끝나지 않고 망막 수술도 같이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같은 달 백내장 수술 받던 중 후낭 파열(posterior capsular rupture) 소견이 관찰되었다. 2017년 7월 교정시력은 우안 0.7, 좌안 1.0으로 측정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시술을 시행 받은 후 시력 저하, 백내장, 후낭 파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시술 전 의사로부터 시술의 효능 및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시술 직전 간호사에게 수술동의서를 교부 받았으며, 시술 관련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신청인 각 시술은 적절하게 시행되었고, 시술의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백내장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시술 전 의사가 직접 수술동의서를 교부하였고, 담당의사가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후 서명 받았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시 우안 고위험군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있어 맥락막 혈관 생성억제제인 아바스틴 안내 주사를 시행하였다. 시술 후 발생한 백내장 및 후낭 손상은 아바스틴 안내 주사의 합병증이라 생각되며, 약제 자체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으나, 주사침으로 인한 손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고위험 질환의 치료과정에서 안내 주사로 인하여 백내장 및 후낭 파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병의 위험도와 비교할 때 치명적 악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며 적절한 치료 후 현재 시력 회복되었다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나이 관련 황반변성(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은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대부분 비가역적인 시력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질환이나 맥락막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신약이 개발되어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혈관 생성억제제인 아바스틴을 주입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이 사건 각 시술을 시행 받은 후 시력 저하, 백내장, 후낭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2014년부터 내원하였으나 제출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6년 6월까지 우안 백내장에 관한 진단 기록이없었으나 이 사건 1차 시술을 받은 다음 날 의무기록에 ‘cat od psc develop?’ 라는 우안 후낭백내장에 관한 기재가 처음 나타나는 점, ② 이 사건 1차 시술 전 시력 저하 없었으나 2016년 7월 우안 교정시력 0.06으로 측정된 점, ③ ○○대학교병원 2016년 9월 외래경과기록에 신청인에 대하여‘capsule의 weakness가 있어 백내장 수술이 간단히 끝나지 않고 망막 수술도 같이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2016년 9월 백내장 수술시 실제로 후낭 파열이 관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시술 이후 신청인의 우안에 발생한 시력저하는 이 사건 1차 시술상의 잘못(약제 자체 또는 주사침에 의한 손상)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제출된 2016년 7~8월 <아바스틴 안구내 주입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는 시술의 목적, 장점, 시술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주의사항, 합병증의 종류와 발생가능성 등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설명하였다는 증적은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합병증 내지 부작용으로 백내장, 후낭 손상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동의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시술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는 증명이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금 2,306,000원(기왕치료비 금 2,186,000원 + 안경 제작 금 120,000원) ○ 소극적 손해: 금 2,711,000원(일실수입 금 2,507,000원 + 휴업손해 금 204,000원) ○ 책임제한: 80% ○ 위자료: 금 8,000,000원 ○ 손해액의 합계: 금 12,014,000원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14,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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