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 처방 허용 ‘안돼’저가의약품 대체 조제 활성화로 “국민 건강 악영향 우려” 입장 밝혀
【후생신보】의협에 이어 병협도 필수․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 이하 병협)는 3일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해 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필수․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병협이 이 같은 이견을 제출한 것.
김윤 의원이 이들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허용 근거로 수급 불안 문제를 언급했다. 수년간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빈번히 발생했고 이게 장기화 됐다는 것. 또 제품 품귀 현상 발생시 사재기, 장기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 공급 기반을 위해서 필수․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인 것.
병협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 활성화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 이성규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 제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만약,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으로의 대체 조제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가의약품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병협 측의 입장이다.
이성규 회장은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여 유통 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계와의 검토, 대안 마련, 협조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성분명 처방 확대와 관련하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빗장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말 대한약사회의 새로운 수장에 당선된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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