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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견 반영한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 발의

위원 과반수 의료인 단체가 추천
2026년 의대 정원에 추계위 결정 반영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1/24 [16:38]

의료계 의견 반영한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 발의

위원 과반수 의료인 단체가 추천
2026년 의대 정원에 추계위 결정 반영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01/24 [16:38]

【후생신보】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이 추진된다. 2026년도 의대 정원에 있어서도 수급추계위 결정을 반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에서는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제1법안소위 위원들은 의료계의 이견 등을 고려해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3건은 ‘계속심사’로 의결하였고 2월 중 공청회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서명옥 의원이 이번에 추진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수급추계위원회 중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명옥 의원은 “의사인력 적정규모의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이 법안이 곧 있을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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