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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문신사 합법화 본격 착수

박주민 “국민 1300만명 문신…이제는 합법화 돼야”
여야 공감대 형성, 오는 22일 법안소위 심의 착수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1/21 [11:01]

22대 국회 문신사 합법화 본격 착수

박주민 “국민 1300만명 문신…이제는 합법화 돼야”
여야 공감대 형성, 오는 22일 법안소위 심의 착수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01/21 [11:01]

【후생신보】 22대 국회가 새해 벽두 문신사 합법화 시동을 걸었다. 

 

 

21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문신업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 합법화 필요성을 설파했다. 

 

박 위원장은 “20대 국회부터 문신사 합법화를 시도했고,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초기부터 문신사법을 위한 법안 심의 과정을 밟고자 한다. 당장 22일부터 복지위 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30%, 1300만명 정도가 문신 경험이 있을 정도다. 문신 시술업자 또한 3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며 “국회의원 중에서도 눈썹이나 두피 문신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다. 이번에는 꼭 법이 통과돼 문신업자 시술이 합법화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사법은 무분별한 문신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위생관리와 교육, 안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문신사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반영구 화장이나 두피 문신도 문신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복지부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며 “대한민국 문신사가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문신사 자격증으로 통합 운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여야에서 모두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로 감염 위험,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을 경고하고 있다.

 

참고로 문신은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문신업자의 타투행위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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