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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대상 확대하자”

김선민, 품절약 대처…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1/21 [11:10]

“국가필수의약품 대상 확대하자”

김선민, 품절약 대처…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01/21 [11:10]

【후생신보】 국가필수의약품에 일시적 공급부족이나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삽입해 점증하는 품절약 사태에 대처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2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시적 공급 부족과 수요 급증으로 발생하는 ‘품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 핵심은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정적 공급 체계 지원이다. 

 

2016 년 도입된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지만, 급격한 수요 변화와 공급 부족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됐다.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안정적 공급 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는 세계적 이슈다. 미국은 2012년 FDA 안전 · 혁신법(FDASIA)을 도입해 포괄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에는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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