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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검찰이 지난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이사 정현호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은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대표는 회사 공장장 B씨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뒤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3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 4~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제조 판매품목 허가 내용과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장장과 함께 기소된 정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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