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실손 개혁안, 보험사 유리하지 않게 반영”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01/14 [13:47]
【후생신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비판이 일자 복지부가 최종안 발표 시에는 보험사에 유리하지 않게 적절히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질의는 의료개혁과 실손보험 개편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혁안과 관련 “중간안을 발표한 것일 뿐 최종안은 아니”라며 “여러 지적을 받아들여 최종안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 등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본인부담률 증가에 비해 상응하는 보상 기전이 적다고 지적한다. 특히 실손보험사 배만 불리는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조 장관은 “보험사에 유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며 “복지부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특히 중간안이 보험사에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을 제대로 보완해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복지위는 의료법 개정안 등 100여 건의 법안을 각 소위에 배정했다.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급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안도 이날 안건에 포함됐다. 해당 안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복지위 심사를 통해 재차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버제니오는 CDK 4&6 억제제로, 림프절 양성의 재발 고위험 조기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한 항암제다. 4기 유방암 환자는 2020년부터 급여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반 환자는 비급여라 한 달에 약제비 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보통 복용 기간은 2년이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법안도 다수 등장했다.
우선 문신사 법안(박주민)이다. 그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하에 문신업자는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해왔다. 해당 제정안은 문신사가 양지에서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셈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약사법 개정안)도 시동을 걸었다. 환자 불신을 초래하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심평원이 처방의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약사가 대체조제 행위를 처방의에 직접 알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생겨 대체조제가 힘들다는 약사 측 주장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이 중간에 껴서 완충재 역할을 한다.
산부인과 명칭 변경안도 배분됐다.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자는 것인데,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산부인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앞서 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전문의 85%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배정됐다.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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