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약사 의무 배치 반대
‘의사 관리능력 제한·의료기관 재정 및 운영 부담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비판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01/10 [15:29]
【후생신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마약류 관리자로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내과의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의 검증된 관리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소규모 의료기관에 큰 재정적, 운영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규모에 상관없이 마약류 관리자로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3인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에 큰 재정적, 운영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마약류 관리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결국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들은 이미 의약품을 관리하는 체계 하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개정 법률안을 통해 마약류 관리 약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검증된 관리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이자 불필요한 규제 강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내과의사회는 "4인 이상 근무하는 중대형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자를 두고 있지만 소규모의 의료기관도 구축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NIMS)하에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요구사항은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실행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내과의사회는 마약류 관리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무 배치된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가 환자들에게 필요한 일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관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한 내과의사회는 "적절한 규제를 받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기존의 검증된 관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법안은 비효율적인 인력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필요성도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만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이미 잘 구축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문제가 없는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재고가 필요하며 차라리 기존의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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