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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90% 환자들 경제적 이유로 치료 포기

신동아 신경통증학회 회장 “환자의 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 환자 중심의 정책 수정 필요”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1/09 [07:16]

도수치료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90% 환자들 경제적 이유로 치료 포기

신동아 신경통증학회 회장 “환자의 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 환자 중심의 정책 수정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01/09 [07:16]

【후생신보】  도수치료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 90% 증가는 사실상 비현실적인 치료 옵션으로 만들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환자 중심의 정책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신경통증학회 신동아 회장(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도수치료 본인부담금 상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신동아 회장은 도수치료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이 90%로 증가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의 실질적으로 치료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회당 치료비가 높은 도수치료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치료는 기피하여 실손보험의 존재 이유가 약화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도수치료를 포기하면 근골격계 질환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더 복잡한 의료 문제로 발전하거나, 만성 통증 환자로 전환 환자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더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악화로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옵션이 되어, 의료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신동아 회장은 실손보험에 대한 기대와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보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으로 보험료를 내고도 치료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보험 가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휼 보험이사(서울연합의원)도수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며, 도수치료 관련 의료진의 전문성과 치료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도수치료 대신 물리치료 등 보험 적용 범위 내의 다른 치료를 찾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대체 치료법에 대한 수요가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도수치료만큼의 효과를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 성과가 저하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동아 회장은 도수치료는 척추, 관절, 전신 근육, 근막, 신경에 관련된 물리치료의 특수한 분야로 손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로 허리디스크 증상을 완화함과 동시에 신체 불균형 개선, 관절 가동범위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별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당뇨병, 고혈압 환자, 고령 환자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며 사람의 손을 사용하는 의료진과 대면 치료를 통해 환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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