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 최대 62.5배차…"비급여 규제해야"
경실련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에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촉구"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01/07 [11:20]
【후생신보】 의료기관마다 도수치료 가격 차가 최대 62.5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말하는데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기반으로 규모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의료기관 유형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가격을 정리 및 분석했다.
그 결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차이는 병원급에서 360만원(19.0배)까지 벌어졌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가격 차이는 병원급에서 최대 49만2천원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이 62.5배 차이가 났다. 이와 함께 체외충격파치료 가격 차는 43만원(22.5배)였다.
MRI 비급여 가격의 최대·최솟값 차이는 척추·요천추 촬영의 경우 종합병원급에서 63만390원(3.1배)까지 벌어졌다. 슬관절 촬영의 경우 종합병원급에서 77만3천330원(4.0배)까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건보 영상촬영 급여 가격이 고평가된다는 점을 반영해 보정하면 각각 최대 4.2배, 6.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비급여 진료 이용자 등 1천3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인식과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고, 84.5%는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가격 관리 정책을 고르는 항목에서는 '정부에서 상한가를 정하고 의료기관이 선택'(53.6%), '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가격을 정하게 함'(43.0%), '유사한 급여 치료재료 가격을 기초로 가중치 부여'(34.9%) 등이 많이 꼽혔다.
경실련은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명칭 표준화와 목록 정비 ▲수술·상병·병원별 등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표준가격제·가격상한제 등 비급여 가격 통제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비급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전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병원별로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의 명칭을 표준화해 이를 목록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환자에게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 등록을 의무화 하고 비급여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신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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