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 의원들 블로그, SNS 잇따라 비공개 전환
복지부 공문 발송 광고 사전 심의 받아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01/02 [09:32]
【후생신보】 복지부와 지역 보건소가 최근 의료기관에 블로그와 SNS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학병원 및 중소병의원들이 인터넷 홍보를 금지하는 보건당국의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료 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각 지자체와 의료 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보내면서다.
의료법상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의료 광고를 올리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적은 개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는 게시물도 사전 심의 대상인지를 놓고 해석상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가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플랫폼의 전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복지부는 개별 병원이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홈페이지처럼 사용한다고 해도 사전 심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지자체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통보받은 각 지역 보건소들은 관할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 광고는 시정 기한까지 심의를 받거나, 비공개(삭제) 처리하라’고 했다.
보건소별로 심의·삭제 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혼란을 더했다. 동일한 성격의 단순 건강 정보를 놓고도 ‘심의 없이 게시할 수 있다’는 보건소, ‘광고에 해당한다’는 보건소가 각각 있다. 현장의 혼선이 커지자 일부 병원 광고 마케팅 대행사들은 “우리를 통하면 ‘안전한 광고’가 가능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건소별로 각기 다른 심의 기준과 요구 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병·의원 의료진의 자문을 얻어 작성한 기사를 인용한 게시물이나 언론에 보도된 병·의원장의 동정, 병·의원 소식을 SNS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인용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할 보건소의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번 보건당국의 방침으로 SNS에 올린 내용을 의사회에 심의를 요청했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시·군·구 보건소마다 기사 인용 게재를 해석하는 부분도 각기 다른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홍보 목적이 있는지는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치 내용·기한도 지자체·보건소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역마다 병원 광고 상황에 차이가 있는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배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에도 ‘유형별 의료 광고 체크 리스트’라는 가이드북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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