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성분명처방 법안 발의…서울시약 “국회 통과 총력”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 리필제 도입도 뒤따라야" 주장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12/06 [08:44]
【후생신보】 서울시약사회가 품절약 성분명 처방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
5일 서울시약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권고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윤 의원(민주)이 최근 대표 발의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윤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2년여간 끊임없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제시하고, 국회를 끈질기게 꾸준히 문을 두드린 행동과 실천의 결과”라고 밝혔다.
약계는 개정안이 품절약 등으로 꽉 막힌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에 숨통을 틔워 약국의 조제·투약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약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 발의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만큼 수급불안정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더불어 품절약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도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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