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오유경 식약처장<사진>이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가 ‘규제혁신’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입 전문지와 간담회를 갖고 “규제는 안전울타리로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변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오유경 처장은 규제를 ‘제한이 아닌 안전 울타리’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하고 있는 것. 지속해서 손질해 주고 보완해 줄 필요가 있는 만큼 규제혁신 내재화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오 처장의 생각이다.
실제 오 처장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이후 규제혁신 1.0, 2.0, 3.0을 통해 그간 260개에 달하는 규제들을 발굴, 개선해 왔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혁신신약을 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제약사에게는 보다 빠르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규제혁신의 대표 사례는 신약허가 심사 수수료 인상이다. 갑자기 수십 배 오른 비용으로 업계 일부의 반발 없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가 반겼다. 신약 허가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이로 인해 신약허가 기간은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대폭 단축된다. 신약허가 전담심사팀을 꾸려 당장 내년부터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간=돈’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사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 다른 규제혁신 사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 확대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시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을 시에만 지급됐던 보상금이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 사이에 연령·기저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금액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오 처장은 “규제란, 장애물 아닌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지키는 ‘안전울타리’다. 안전울타리 역시 시대나 환경에 맞게 변해야(혁신)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국민 안전이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규제 조화에 대한 발전도 빼놓을 수 없는 규제혁신 과제였다. 오 처장의 임기동안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 목록(WLA)에 최초로 등재되는 쾌거를 올린 것.
이후, 필리핀, 파라과이 식품의약품청이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신규 등재하면서 국산 의약품에 대한 법정 허가심사기간을 단축 받는 등 신속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는 “시간이 줄어든 다는 것은 국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WLA로 인해 국내 의약품과 백신이 자료 제출 간소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나라와 협의하는 등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식약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식약처에 제기되는 연간 민원 건수는 150만 건에 이른다. 식약처 직원이 2,000명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 사람당 평균 750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원이 거의 없는 부서도 있고 특히 많은 민원을 상대해야 하는 부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이에 그는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와 연계 직원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고 있다. 또, ▲제주도 치유 프로그램 ▲워케이션((Work)과 베케이션(Vacation) 합성어)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등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제도를 정부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도입 운영 중이다. 짐작되듯 인기 높다.
그는 “워케이션을 통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은 강릉, 남해, 보령 등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장소로 초청, 낮에는 일 하고, 저녁시간에는 힐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작년부터 8차례 약 14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했고 반응 좋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녀가 있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구상중이다.
2.7년, 31개월, 역대 최장수 식약처 수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유경 처장.
오유경 처장은 자신의 대표적인 성과로 규제혁신을 언급하며 “규제혁신 3.0에 이르기까지 260개 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규제혁신이 단순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매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내재화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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