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처방의 통보 부담…“심평원 끼워 넣자”
의사 처방전에 ‘대체불가’도 임상적 사유만 가능케
오리지널-제네릭 가격 차 넓혀 약사 경제적 유인 강화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12/02 [10:06]
【후생신보】 약사가 처방 약 대체조제 시 의사에게 통보하는 게 부담이라는 지적이 꾸준하자 중간에 심평원을 끼워 넣자는 대안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차를 넓혀 약사에게 건보재정을 더욱 많이 지급하자는 유인책 등도 공유됐다.
29일 김윤 의원 등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연자로 나선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건보 재정 절감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의사와 약사의 직접적인 사전·사후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중간에 심평원을 끼워 약국 부담을 줄이자는 제언이 나왔다. 심평원 DUR 시스템을 징검다리로 놓아 약사-심평원-의사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실제 약사 설문 결과에서도 전화 선호도는 2.3%인 반면, 심평원 DUR 보고는 61.8%로 압도적인 선호를 보였다.
대체조제 기준을 명확히 세우자는 제언도 나왔다. 서 소장은 “식약처에서 성분 35개를 제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대체조제 금지가 지정되지는 않았다”며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을 기준으로 대체가능 품목 목록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참고로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는 불법이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됐거나 함량만 변경 혹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해당 약이 없는 경우만 허가되고 있다. 이 역시 의사에게 사후통보는 필수다.
서 소장은 앞으로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적으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상적 사유만 대체불가 사유로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약사 인센티브 확대도 주창했다. 서 소장은 “제네릭과 오리지널 가격 차를 늘려 대체조제 시 약사가 더 큰 유인을 얻게 하자”고 했다. 보건당국에서는 약사가 처방약보다 싼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 시 차액의 3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고 있다. 즉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차를 더욱 넓혀 약사가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2024년 11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약은 1만866품목이다.
대체조제는 해외에서 활발하다. 서 소장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프랑스 대체조제율은 78% 이상이다. 모두 사후통보가 없다. 국내 대체 조제율은 2023년 기준 1%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약품비 지출이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라며 “특히 제네릭 약가는 주요 8개국 대비 40% 이상 높다. 이를 개선하면 연간 4조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심평원에 신고된 수급불안정 품목 69개중 91.3%에 해당하는 63개 품목이 대체 가능한 약이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대체조제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건보공단의 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연구에 따르면 모든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시 1조원의 건보 재정 절감을 추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를 위해 정부와 접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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