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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자 정보 의무적으로 공개하라”

소화기내시경학회, 복지부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자 자격 요건 완화’ 강력 반발
“내시경 의사라고 다 같지 않아…국가암검진 내시경 용역사업 비공개 결정 유감”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6:46]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자 정보 의무적으로 공개하라”

소화기내시경학회, 복지부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자 자격 요건 완화’ 강력 반발
“내시경 의사라고 다 같지 않아…국가암검진 내시경 용역사업 비공개 결정 유감”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11/25 [16:46]

【후생신보】소화기내시경학회가 정부의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자의 자격 요건 완화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격 요건 완화 시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의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소화기내시경학회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오는 2025년부터 진행되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 시술 의사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박종재, 고대 구로병원)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 :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이 위험하다’는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소화기내시경학회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배경은 간단하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국가암검진 회의에서 복지부가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에 내시경 의사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결과였다.

 

소화기내시경학회가 인정하는 내시경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과 전공이 수련, 인증 받은 교육기관서 1년 이상 추가 수련 더불어, 1,000건 이상의 위 내시경과 500건 이상의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야 한다. 또,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통해 질 관리, 소독, 진정 등의 교육 점수를 취득해야만 겨우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반면, 외과학회나 가정의학회의 내시경 의사 인증은 전임의 수련기간도 필요 없고 그 외 인증기준 또한 소화기내시경학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어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를 수행하는 의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라면 모두가 소화기내시경 전문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다라는 의미다.

 

특히, 학회는 “실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를 수행한 의사의 약 30%, 3,845명이 외과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였다”고 폭로했다. 70% 만이 내시경 전문이 였던 것.

 

더불어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오는 2025년부터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 의사에 대한 정보(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 여부 등)를 내시경을 받은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민들이 직접 우수한 국가암검진 내시경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이 4주기 동안 진행된 국가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질 관리 현황과 위암 및 대장암 진단에 대한 용역사업 자료를 비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소화기내시경학회가 해당 자료 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 시술 의사의 자격완화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에 한 해 가능했던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자의 범위가 타 학회로 까지 확대됐는데 이 용역사업 자료에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내시경 분야 현 주소가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검진 내시경 의사와 간호사의 역량을 알 수 있는 ‘내시경 질 관리 인력’ 뿐 아니라 내시경 검사의 성적을 알 수 있는 ‘성과’, 검진 내시경실의 시설과 장비 파악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 등 많은 정보가 모두 담고 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외과, 가정의학과 등 타 과 간의 내시경 질 관리 수준이 위암과 대장암 진단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이 용역 사업 자료에는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기학회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피평가 기관의 혼선 야기 ▲학회 간 이해 갈등 발생 등을 이유로 용역사업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하지만 용역사업 자료에는 개별 의료기관의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관리 수준과 내시경 진단 정확도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공개 시 피평가기관에 혼선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어, “오히려 자료를 공개한다면 국가암검진 소화기내시경 현주소가 여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사에게만 건강검진이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라면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고 정부의 행태를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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